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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ytE7XLDlGJI
서울도시가스, 가스레인지 유해 허위글 대응 나서
서울도시가스는 일부 전기레인지 판매업자가 인터넷에 유포한 가스레인지 인체 유해 주장을 담은 허위광고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고 2014-3-31일 밝혔다. 전기레인지 판매업자가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로 가스레인지 사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글을 유포,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응키로 했다.
허위사실 유포 사례는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사용 시 여성폐암과 치매를 유발하고 아이들의 두뇌발달을 저해한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가정용 가스레인지 사용을 법으로 규제, 금지하고 있다’ 등이다.
서울도시가스는 허위사실을 통해 가스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조성하고 연소기기 교체를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에너지자원연구원 연소가스 시험결과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범위 내 극히 낮은 수치로 측정돼 인체에 무해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도시가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삭제·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수용가에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고객센터 직원 교육과 도시가스협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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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40331000034
도시가스협회, 가스레인지 연소 무해성 입증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최근 전기레인지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스레인지 연소시 유해물질 발생 관련 공개 시험을 시행해 무해함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협회는 지난 2014-5-9일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에서 가정에서 가스레인지 사용시 일산화탄소 발생을 측정했다.
시험에서 전용면적 25평 실내에 2구 가스레인지를 최대 화력으로 1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일산화탄소 농도가 최대 24.0ppm으로 측정됐다.
이는 허용 농도 50ppm보다 낮은 수치로 전기레인지 업계에서 주장하는 일산화탄소 유해성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이 확인됐다고 도시가스협회는 설명했다.
일산화탄소 노출기준 비교로 분석하면 8시간 평균 노출기준 30ppm보다 낮은 9ppm이며, 단시간 노출기준 200ppm보다도 낮은 24ppm으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etnews.com/20140512000014
http://cafe.daum.net/vudxor2tpsxk/YUY9/198
가스레인지연소실험보도자료및비교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