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역제도 변천에 대해 잘 이해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군역의 요역화 등으로 인해 역을 기피하였고
민들이 대신 역을 행할 사람을 구하는 대립과
지방 수령들이 군역을 지는 대신 포나 쌀을 걷는 방군수포가 성행하자
국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역을 지는 대신 정포를 납부하면 병조에서 군인을 고용하는 군적수포제를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직업군인화/ 보인화가 되었다면 이미 보법이 유명무실해진 것인데
전쟁이후 속오법을 실시한 이유는 위의 군적수포제를 법제화하고(1인당 2필 납부)
양반부터 천민까지 모두 '오'에 속하게 하여 진의 군사 수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위와 같이 이해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이해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ㅎ
다만,
중종 때 군적수포제는 보법을 대신해 전면적으로 실시했다기보다는, 중앙군 일부 병과에 적용했던 것입니다.
보법이 사실상 무너진 건 맞지만 군적수포제로 중앙 지방의 모든 정군들을 대체한 건 아닙니다.
굳이 단순화하여 말하자면, 전쟁을 거치면서 중앙의 군적수포제를 전국으로 확대한 케이스가 속오법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평상시에는 2필을 납부하고, 유사시에는 오 단위로 군사를 묶는 방식이지요.(屬 자가 아니고 束 자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