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양도소득세비교
4월 양도소득세비교를이야기할게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사진에서 참고하시구요
4.1부터 세율에 대해 달라져요3. 31 이전에는 투기지역에 대해3주택 이상에 대해 +10% 세율이지만4.1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2주택은 +10%3주택은 +20%더 중과돼요
조정대상지역은투기과열지구와투기지역을 포함한 지역이에요큰 동그라미에 있는 모든 지역이에요
4.1부터는조정대상지역에서는2주택이상 다주택자는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많아요.장기주택임대사업자(5년)는 3.31까지만 신청 가능해요.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비과세 혜택이 아닌장기임대사업자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아요.혹시 헷갈리지 마세요
기존의 장기주택임대사업자(5년)도4월 이후에 임대할 목적으로 집을 구입해도장기주택임대사업자(5년)가 아닌준공공임대사업자(8년)로가입이 돼요※장기임대사업자는 4년 보유지만각종 세금 혜택은 5년 동안 보유해야 되므로쉽게 5년이라 표기할게요^^
주택수에 제외 대상은??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평가금액(사업시행인가) 3억원 이하 입주권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다른 사항도 있어요사진을 참조하세요^^
부동산세금2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도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