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각서. 성년후견인제도. 부양의 의무. 노후재산세금절세.
내 땅의 분묘이장법
세상이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효심도 변했다. 부모자식 간에 법정에서 얼굴 한 번 마주치지
않고 돌아서는가 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형제 간에도 재판을 하는 세상이 되었다.
미움이 사랑을 앞선 각박한 세상이라도 인륜을 저버린 차가운 세상, 부모와 자식간의
다툼의 원인으로는 재산과 부양의 문제가 절대 다수를 찾이한다. 사건의 실화로 그 비정한
사건을 법의 창에 조감해 본다.
사건 1. 아들에게 증여재산 돌려 받은 류 모(72세) 노인의 재판
류 모 노인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제 재산이 되니 증여해 달라는 아들의 성화에 재산을 증여해 주기로 했다.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 하고, 사후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을 상속이라 한다.
증여재산은 싯가 20억 상당의 2층 한옥과 임야 세 필지. 증권 등 40억원 상당이었다.
아들은 재산을 증여 받자 마음이 차갑게 변하였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으며,
얼핏하면 양로원에 가서 살다가 돌아가시라거나, 요양원으로 가시라고 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나가서 살게 아파트 살 돈을 좀 달라고 했다. 아들의 대답은
노인이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으냐는 면박 뿐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상대로 증여재산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말 대법원은
피고소인인 아들에게 등기말소하고 등기이전 하라고 판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주었다.
현행 민법상으로 아버지에게 절대 불리한 재판에서 아버지가 승소한 이유는 딱 한가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평생 효도하며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
부모자식간에 어렵고도 힘든 일인데 법무법인에이팩스 유한회사 이상익 변호사는
효각서가 없으면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그 이후로는 재산 증여 때 "효각서
받는 사례가 많아졌는데 구체적으로 용돈은 얼마. 병원비. 제사. 형제간의
우애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불효자방지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자식들의 재산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배치하는 법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존속상해나 살인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나 상소권이 소멸된다.
다만 증여자가 용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건 2. 곰탕집 남매 치매걸린 아버지 재산싸움 그친 내막
서울에 유명한 곰탕집이 있다. 어j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일군 곰탕집은 지방에 분점 여러개를 두어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고 말았다. 슬하에 아들과 딸 남매가 있는데
딸이 치매걸린 아버지를 은행에 모시고 가서 5억원을 인출하여 핸드백에 넣었다.
그러자 아들이 곰탕집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 남매는 서로 고소했다.
판사는 남매를 불러 합의조정을 냈다.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 똑같이 돈 내서 생활비, 병원비 부담하고 돌아가신 후 적법하게 상속하라"는 조정안이었다.
아들은 동의하였지만, 딸은 "오빠가 재산을 전부 차지한다"면서 거부 하였다.
이에 판사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채택 하였다. 성년이란 만 19세부터 이다. 성년이 사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이 있을 때 그 재산 일체를 후견인이 관리하고
그 감독을 판사가 한다. 후견인은 변호사. 법무사. 지방자치단체장.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 중에서 선임한다. 위 남매의 경우 한푼도 재산에 손댈 수 없다.성년후견인 제도는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 한채 있어도 하며, 협회까지 생겼다.
사건 3. 며느리에게 부양비청구 패소한 시아버지
박 모 (81세) 노인에 큰아들은 성실하고 똑똑했다. 명문대학 경영학과를 나와서 사업을 시작 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전재산을 사업자금으로 주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대로 사업이
날로 번창했다.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 아버지에게 충분한 생활비도 드렸다. 그러나 행복은 거기까지였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었다.
슬픔의 날이 얼마 간 흐른 후 전재산을 아들에게 주어서 생활이 어려워진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연락하여 사는 형편을 이야기하고, 내 재산으로 사업을 했으니 부양료를 달라 했다.
며느리는 저도 남매 키워야 하니 못 드린다며 냉정하게 거절을 했다. 시아버지는 가정법원에 부양료청구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우리 민법 제974조에는 부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범위는 부부사이.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다. 여기서 부부. 부모. 자식 간에는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의 의무가 있으나 친족은 생활을 같이 할 때만 부양의 의무가 있다. 위 경우 시아버지와 아들이 유고한 며느리 사이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인척관계이므로 부양의 의무 범위 밖이다. 그러나 손자는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으로 상속권을 갖게 된다. 대습상속이란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을 지칭한다.
사건 4. 빌려 준 돈 받는 방법
세상을 살만큼 사람치고 한 번도 돈을 빌려 주거나 빌려 쓴 일이 있을 것이다. 비록 액수가 적다고 해도 말이다. 그게 액수가 크면 문제가 된다.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돈 욕심에서와, 인정에 이끌려서 라고 하겠다
빌려 갈 때와 달리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 하느냐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다.
빌려 준 돈의 채권소멸기한은 친척이나 일반인 간에는 10년, 상인간에는 5년이다.
상인이 5년인 것은 상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참고로 노임은 3년, 음식값은 1년이다.
그러면 이 시기가 지나면 못받느냐, 그렇치 않다. 소멸시기 안에 다시 채무관계를 확정지어 두면 다시 채무관계가 발생한다.
채무관계로 2천만원 이하는 소액재판으로, 3천만원까지는 단심으로 끝난다. 그러나 시일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이럴 때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빠르면 14일 늦어도 2개월 안에
결정난다. 영수증이나 은행송금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서류작성에 소요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아무리 승소해도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
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 입증하는 법절차가 필요하고, 사기죄에 부합하는 법리검토가 필요하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뿐 그렇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돈을 빌려주려거던 안 받아도 될만큼만 빌려주라는 서양속담이 있다.
사건 5. 내 땅에 있는 분묘를 이장할 수 있나?
노인대학에서 노년의 생활법률을 강의한 후 한달 쯤 지나서 두 할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상담해 준 사실이 있다. 복지관에서 내 전화번호를 알았다고 했다.
한 할머니는 사건4의 채무관계이었고, 한 할머니는 묘지이장에 관한 상담이었다. 경기도 화성에 싯가 2억을 주고 산을 매입했다. 그 산에 분묘 5기가 있는데 이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해서 묘지기지권에 의해 옮길 수 없다. 왜냐하면 산을 매입할 당시 분묘가 있는 사실을
특약 없이 매입하였기 때문이다.
내 땅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연고가 있는 분묘 이장이고
두 번째는 무연고 분묘이장이다.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개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연고가 있는 분묘의 경우 현지의 사진을 촬영하고 주인을 찾아서 분묘이장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만나서 분묘기지권 을 확인하고 분묘이장 및 개장의 비용을 협의한다. 만약 주인의 허락없이 분묘한 경우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무연고분묘는 이장이 좀 복잡하다. 분묘 앞에 표지목을 설치하고 분묘이장 사실을 알려야 한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신문이장광고를 내야한다. 신문에 공고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공고를 하되 1개월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 후 제반서류와 입증방법 등을 구비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에 개정허가증을 받아
납골당에 안치 등 개정절차를 밟게 된다.(장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분묘기지권의 기준으로는 토지소유주의 승락 후 분묘, 허락이 없었다 해도 분묘 20년이 경과한 경우,
특약없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는 이장이 안 된다.
사건 6.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국가도 경영이다. 경영에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돈을 벌어도,
재산을 물려주어도 ,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나온다. 세금을 안내면 탈세로 처벌과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이 없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임대업을 꿈꾼다. 본기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임대업이라고 해서 빌딩을 소유하는 등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다가구주택을 지칭한다. 여러가구가 살고 있으나 한사람으로 등기되어 있을 때 다가구라 하는데, 세법에서 1개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부부합산 1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의 액수에 관계없이 세금이 없다. 다만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의 경우이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부근 평수의 실거래가를 기준하나 주택은 실거래가의 60% 정도의 공시가가 형성된다. 이 건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도 면제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고,건강보험료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생전에 재산을 물려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증여의 면세한도는 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 친족 간에는 1천만원이 면세의 기준이다.
증여는 10년에 한 번 면세가 되며. 재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재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것부터 증여하면 차후 상속에서 세를 적게 낼 수 있다.
읽으시느라 수고하시었으니 보너스 상식
몇 촌까지 혼인할 수 있나? 우리는 동성동본을 혼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다가 11촌까지
혼인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은 민법777조의 범위를 벗어나면 혼인이 가능하다.
8촌 이내의 친족. 6촌 이내의 인척의 범위를 벗어나면 된다.
처제와의 결혼은 인척의 범위 안이므로 불가하나 동생과 처제의 결혼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겹사돈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법에서 3촌 이내는 혼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4촌부터 혼인이 가능하다.
촌수를 재미있게 이해하는 방법
아버지와 나는 1촌이고 형제지간에는 2촌, 아버지 형제는 3촌이고 그 자녀는 4촌이다.
여기서 홀수는 나보다 항렬이 높거나 낮다. 짝수는 나와 같은 항렬이다.
혈족에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는데 나무를 곧바로 세워놓은 것처럼 수직의 혈족 즉 부모. 조부 증조부. 자녀. 손자를 직계혈족이라하고. 형제. 사촌 등 옆으로 가는 관계를 방계혈족이라 한다
직계혈족에서 나보다 위를 존속이라고 하고 아래를 비속이라고 한다.
존속살인이나 존속상해를 떠올리면 이해가 된다..
2005w@naver.com 010-5298-1418
1418년 8월 11일은 세종대왕이 22살로 왕이 되고,
1450년 승하하실 때 슬하에 1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