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직장이 병원인데 체불 임금때문에.. 법쪽으론 문외한이라.. 대한법률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아..근데..문제가 생기거 같네요..;; 전화해서 문의해봤으나.. 잘 이해가 안가서요.. 다시 질문좀 드리께요..
채권금액이..총 얼마,,.. 원금 얼마 지연손해금 얼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령하라며 2011.9.29일 날짜로 나왔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보니 결정문은 10월 4일날 발송되었더군요,,,
그런데.. 제가 9월 30일날 원금을 월급통장으로 채무자에게 이체받았습니다..
전화나 그런건 없었기때문에.. 그다음날 확인해봤었구요... 어쨌든 저는 소송이 잘처리되어서 보내줬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법률공단에서 전화주셔서 결정문 등기로 보내시겠다며.. 돈받고나면 꼭 추심신고를 하라고해서..
돈받았으니.. 추심신고하면 되겠다 싶어서 알겠다그러고 끊었습니다...
근데.. 오늘 결정문 받아보니.. 지연손해금이란게 있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거에 매달린 시간과 차비며.. 병원찾아가서 달라고 재촉하는 자존심과.. 보상받고싶습니다...
그래서 .. 질문.... 지연손해금만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수있는지요.. 일단.. 원금은 받았기때문에요.
그리고 추심신고만 하면되는지.. 추심신고와 압류해지를 같이해야하는지요...
두번째는 위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냥 동네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수령할수있는지..
세번째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결정났는데.. 꼭 거기로 가라고 하더군요..
대리인이나.. 우편으로 가능한지...
네번째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몇시까지 가야 볼일볼수있는지요..ㅠㅠ 제가 7시에 일이 끝나서요....
꼭 알려주세요~~~~~~~~~~~~~~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