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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행사진+후기。 선운산(禪雲山) & 경로우대 대상자 사찰에선 70세란다. 어느 나라 법인지?
계백(계획한백수) 추천 1 조회 298 22.05.10 10:5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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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10 23:24

    첫댓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의거 징수하는것 같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발의하여 통과된 법인거 같습니다.

  • 22.05.10 23:29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의하면 나이제한, 금액, 면제 등등은 소유자의 권한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본인 땅이라고 철조망 치고 막는 것 보다는 일정금액 지불하고 다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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