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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고기한 지나도 정기신고 가능…납부 후엔 경정청구·이의신청
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유의…부부 공동명의 특례 기준도 완화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지난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오는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세액을 바로잡는 방법도 있다.
2일 밸류업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간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였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멸실예정주택, 주택신축용토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동산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합산배제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지난달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원칙적으로 오는 11월 발송되는 종부세 정기고지에는 합산배제나 과세특례가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9월 신고 기간을 놓쳤다고 합산배제나 과세특례를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는 “9월 신고를 놓쳤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며 “12월 정기신고 기간과 고지 후 구제 절차라는 두 개의 경로가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우선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정기신고 기간에 합산배제나 과세특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11월 고지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자가 정기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고지서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과거 합산배제 신고 이력 등에 따라 청구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할 때는 임대료 인상 내역도 살펴봐야 한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초과해 올렸다면 위반한 해와 그다음 해까지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료 상한을 위반했다면 기존에 감면받은 종부세에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더해 추징될 수 있다. 12월 정기신고나 경정청구에 앞서 임대료 인상 이력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과세특례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지난 2월 27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높은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고, 지분율이 50대 50인 경우에만 부부 합의로 정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을 고려해 부부에게 유리한 쪽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
배 대표는 “9월 신고를 놓쳤다면 11월 고지서를 기다리기보다 본인이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며 “12월 정기신고에 앞서 임대료 인상 이력 등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원:디지털데일리 2020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