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충격과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하게 된 용어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이라고 정의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1970년대부터 존재해 온 개념으로 노동자의 고용 안전 및 보건에 중점을 둔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기후위기 문제와 결합하여 노동 의제에서 기후·환경 의제로 확장하였으며, 유엔환경계획,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문서에서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반영되었다(한빛나라 2021, 홍덕화 2020, 안예현, 윤은주, 박종화 외 2022, p.22에서 재인용).
이후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 차원에서 나아가 공정성, 민주성, 다양성, 평등성 등 광범위한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며,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환경정의 및 기후정의와 관련하여 사회경제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원칙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여형범 2021, 한빛나라 2021, 안예현, 윤은주, 박종화 외 2022, pp.23-24에서 재인용).
우리나라는 2020년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3대 정책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2021년 9월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47~53조에서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지역 현황조사 등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안예현, 윤은주, 박종화 외 2022, p.41-46).
김은화|국토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