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해고 협의주체 -형식적 대표자격 없는 경우문제점에서 ’근로자과반수 대표하는자‘ 선출방법이 없어서~ A과반노조 아닌 노조의 대표자격이 문제된다 B왜 A라서 B 가 문제되는 것일까요??
첫댓글 법에서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방법대로 선출된 사람만을 대표자로 보면 되는데, 선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누군가 자기가 근로자대표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세세히 따져봐야 하는거죠
‘근로자과반수 대표자’ 선출방법이 없는데 ’과반미달 노조의 대표자격‘ 이 문제되는 점이 이해가 안가서요.
@구위책 아 법에는 과반수 노조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과반 미달 노조를 논의하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말씀이시죠?과반노조가 없는 경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하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과반 미달 노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과반 노조 없음 -> 그럼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 누구? 법에 선출 방법 없는데? -> 우리는 과반수 미달 노조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의사 반영하니까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인 걸로 하자
@&/‘sjshejn 아~~~~~ 이해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
첫댓글 법에서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방법대로 선출된 사람만을 대표자로 보면 되는데, 선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누군가 자기가 근로자대표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세세히 따져봐야 하는거죠
‘근로자과반수 대표자’ 선출방법이 없는데
’과반미달 노조의 대표자격‘ 이 문제되는 점이 이해가 안가서요.
@구위책 아 법에는 과반수 노조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과반 미달 노조를 논의하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과반노조가 없는 경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하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과반 미달 노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과반 노조 없음 -> 그럼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 누구? 법에 선출 방법 없는데? -> 우리는 과반수 미달 노조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의사 반영하니까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인 걸로 하자
@&/‘sjshejn 아~~~~~ 이해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