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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경영상해고와 협의의무 주체 질문
구위책 추천 0 조회 134 25.02.25 08:5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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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25 08:57

    첫댓글 법에서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방법대로 선출된 사람만을 대표자로 보면 되는데, 선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누군가 자기가 근로자대표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세세히 따져봐야 하는거죠

  • 작성자 25.02.25 09:17

    ‘근로자과반수 대표자’ 선출방법이 없는데
    ’과반미달 노조의 대표자격‘ 이 문제되는 점이 이해가 안가서요.

  • 25.02.25 09:54

    @구위책 아 법에는 과반수 노조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과반 미달 노조를 논의하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과반노조가 없는 경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하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과반 미달 노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과반 노조 없음 -> 그럼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 누구? 법에 선출 방법 없는데? -> 우리는 과반수 미달 노조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의사 반영하니까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인 걸로 하자

  • 작성자 25.02.25 10:36

    @&/‘sjshejn 아~~~~~ 이해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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