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람공고
신곡6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람공고(초안).hwp
김포시 공고 제2018-1978호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람공고
1. 경기도 고시 제2015-26호(2015.02.25.) 및 제2015-36호(2015.03.23.), 김포시 고시 제2015-57호(2015.04.17.), 제2015-158호(2015.09.24.), 제2016-5호(2016.01.11.), 제2016-51호(2016.04.21.), 제2016-62호(2016.05.18.), 제2016-100호(2016.07.22.), 제2017-134호(2017.08.24.)로 구역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6-92호(2016.05.31.), 김포시고시 제2016-100호(2016.07.22.), 제2017-134호(2017.08.24.)로 실시계획인가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95-2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신청하고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3.
김 포 시 장
출처 : 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