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 출신 등 2명을 체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송 시장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모씨와 울산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A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건네진 돈이 공식 후원계좌가 아닌 곳으로 들어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돈을 받는 과정을 송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가능 시간은 48시간으로, 검찰은 이 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등 신병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심규명 변호사도 지난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심 변호사는 지난 2018년 6ㆍ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송 시장,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과 경쟁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관계자들이 심 변호사 등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 1월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나머지 관련자 수사를 4월 총선 이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울산시는 이에 대해 27일 대변인 명의의 반박 입장문을 내고 "송철호 캠프는 6ㆍ13 지방 선거 이후 바로 해단됐고 중고차 매매업체 장 모씨는 캠프 합류 및 선거당시 3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 측에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정보도 되지 않을 경우, 언룐중재위 제소나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