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사이버수사대에 먼저 문의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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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올라온 모바일 게임 계정 판매글을 보고 거래를 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계정 판매글에 적혀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에 연락을 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모바일 게임에 넘겨받은 계정으로 로그인은 되는데 튜도리얼 처음부터 시작하더라구요.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니 거래자의 카카오톡 아이디가 탈퇴 등의 이유로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카카오톡으로 거래 당시 판매자의 신분증과 통장이 적힌 사진을 전달 받고
해당 계좌가 본인 계좌가 맞는지 판매자에게 확인 후 신분증 이름과 일치하기에
해당 계좌에 돈을 보냈는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pdf로 파일로 캡쳐를 했구요.
카카오톡 대화 또한 내용 가져오기와 캡쳐로 보관 중입니다.
거래 금액은 만 원으로 상당한 소액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이버 물품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거래 도중에 여중학생으로 보이는 캐릭터의 성행위가 묘사 되어 있는 만화 이미지를 받았는데
이에 관해서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금액이 적으나 죄질이 나쁜 만큼 확실하게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