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입신차를 구매하였는데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어 자문을 얻고싶어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12월8일 신차를 임시번호판 상태로 인도 받았습니다. 참고로 계약서와 차량 인수증은 본적도 작성한적도 없습니다.
계약서는 담당 영업사원이 알아서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차량인수증은 임시번호판 기간중 차량의 문제가 발생한경우 교체나 환불을
위해 저희가 싸인하는게 불리하다고 쓰지말것을 안내받았습니다.
차량을 인도받은후 해당 딜러사 본사를 통해 알아보니 영업사원의 말과달리 평택입항지에서 바로 온 차가 아닌 67일간 총 두곳의 전시장을 들렀다 온 차량 이었습니다. 본사직원말로는 이 차량이 전시차량일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구입한 전시장 지점장은 이 차량은 전시차량은 아니지만 차량이 이동된 경로를 본인들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전시차량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녹취파일은 가지고 있구요.. 또한 부가적으로 차량 인도후 주행중 엔진관련계통의 비정상작동이 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차량의 전시장입고 사실을 숨겨 입항지에서 바로 도착했다고 거짓말로 속이고 판매한점과, 딜러에 말에따라 인수증에 싸인을 하지 않았고 이에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차량교환또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고있습니다.
현재 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있어 법적으로 자문을 받을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습니처음으로 큰돈들여 새차를 구입한건데 너무 속이상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