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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김해6.25전몰군경유자녀회
 
 
 
카페 게시글
각 부처 민원 및 호소문 국회 미수당 계류법안 별개 추진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개똥벌레 추천 0 조회 168 18.07.06 07:2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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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06 09:55

    첫댓글 엿같은 새끼네<특화 영역에 포함시켜 올해는 제적의 30% 목표로 미수당을 전략적 열심히 뛰고자 한다.>
    제적유자녀 보상금 대상자 하루라도 빨리 원상 복귀시키라!
    승계유자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있다
    60% 누구 만든 것있니

  • 18.07.08 00:45

    지금 이 시제에 제적이니, 승계, 신규승계니, 미수당이니 하는 구분과 분류가 왜 필요한가?

    지금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의 연륜이 7-80세다.

    이 나이면 내일 죽을지? 2-3년을 더 살지? 운이 좋아 10년이나 20년을 더 살지?

    하나님 소관에 매달린 운명의 당사자들이다.

    제적은 부모 없이 자란 고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를 더 주어야 하고, 승계는 미망인 밑에서 보호를 받고 자랐으니,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사회 적응력도 가졌으니 제적보다는 수당의 차등을 감수해야 한다느니 하는 얘기는 까마득히 기본급 25만원 받을 때의 내 걸었던 근거다.

    120만원 받는 제적과 110만원 받는 승계, 11만원 받는 신규승계간 현재의 편차는 -

  • 18.07.07 23:00

    한마디로 어떤 근거도 없는 국가보훈처의 엿장사 행태다.

    이 시점에서 국가보훈처가 6.25전몰군경의 자녀수당 수급권과 기본급을 엿장사가 엿판에서 엿 잘라내 듯 요행수로 재주를 부려선 안 된다.

    국회가 유공자법 16조의 3, 98년 단서조항을 개정하면서 주안 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이었고, 그 바탕은 [헌법 제11조 국민의 평등권]이었다.

    따라서 보훈처는 시행령에서 국회의 [법개정 의도]와 [헌법11조 평등권]의 개념을 준수했어야 했다.

    98년 단서조항에서 구제된 유자녀들을 국가보훈처가 [신규유자녀]로 분류하여 [승계유자녀] 기본급의 1/10을 지급한 것은 법제의 재량권을 뛰어넘어 공권의 독단이고 횡포다.

  • 18.07.07 23:40

    처음부터 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문제는, 형평성과 차별에서 연유한 문제였고, 해법도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였다.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은 미수당유자녀 몫의 예산을 확보하든가 그게 어려우면 마련된 파이를 1/N로 분배하는 방법이 원칙이다.

    보훈처는 애초부터 미수당문제의 해법에서 예산증액이나 공평분배의 윈칙을 배제하고 시간끌기와 핑계, 변명 등 궤변으로 미수당유자녀들을 우롱시켰다.

    보훈처 담장은 대통령의 어떤 선언, 어떤 약속도 막아내는 최고의 스탤스 기능으로 무장 돼 있다.

    현재 주도적으로 미수당의 기치를 올리고 계신분은 [미수당유자녀회, 비상대책위] 김화룡위원장이다.

  • 18.07.08 00:10

    김화룡 위원장께 한마디 제언을 드린다.

    수당 문제의 본질은 형평성이고 차별의 철폐다.

    비대위에서 투쟁의 기준은 승계유자녀의 기본급과 신규승계유자녀의 기본급 차등을 바로잡는 것으로 본다.

    이에 1단계는 11만4천원의 산출근거를 국가보훈처로 부터 확보하고, 2단계에서 승계유자녀와 신규승계간의 차별근거를 따지는 것일 것이다.

    신규승계유자녀들이 11만4천원의 근거를 따지는 민원의 수는 헤아릴수 없이 거듭되어 왔지만 국가보훈처는 항상 이것저것 두루감안하여 책정한 것이라는 범벅을 치고 있다.

    전형적인 동문서답과 민원을 우롱하는 망발이다.

    개인이 아닌 비대위명의에 정보공개 사안이다.

  • 18.07.08 00:42

    따라서 보훈처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근거와 명분도 없는 사안이다.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안은 전형적인 시간끌기며, 미수당투쟁의 전예에서 실증된 우롱책들입니다.

    감안컨데 본문의 서술 곳곳에서 당국자들이 유자녀를 농락하는 저변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제언컨대 비대위 명칭에서부터 기획, 논리, 정보까지 거증 문서 자료화에 주안하셨으면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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