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최상영49수석부위원장(ch74****)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속보" 국가보훈처 심덕섭 차관 면담 소식 " 국가보훈처 미수당 문제 특화사업 부각되다"
「국가보훈처 미수당 문제 특화사업으로 부각되다」
면담일시 - 2018년 7월4일(수) 오후 4시30분부터 ~ 5시40분까지(1시간10분)
장 소 - 서울지방보훈청 4층 회의실
참 석 자 - 보훈처 심덕섭 차관님, 보상정책과 이제복 과장님
미수당 비대위 김화룡 위원장님 수석부위원 최상영 부위원장
1. 미수당 비대위는 2017년 1월 676명 비대위원 동의서 명의 처장면담 요청과 최근 전면광고 및 보신각 대집회에서 6.25전몰군경 유자녀 차별대우가 언론에 크게 보도 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 확산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미수당 해결 의지로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2. 면담주제
1) 신규승계 유자녀 2019년도 별도예산 신청여부 및 금액
2) 기획재정부의 미수당 자녀수당 기본예산 포함 확정시기는 언제이며 확정 절차는?
3) 2020년도 미수당 입법발의 법안 중위소득 40%인 68만원을 맞춰줄 수 있는지 여부와 장기적인 목표는?
4) 보훈처의 질의 답변서에서 2019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시 적극 설명 수당인상 노력 한다는 의미는?
5) 미수당유자녀는 국가보훈처를 신뢰할 수가 없다, 과거 사례로 볼 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미수당 관련 담당자 사실적 관계 발언내용 자료 전달)
3. 답변내용
1) 미수당 문제 기본부터 불합리 하다는 것을 최고책임자로 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2) 특화 영역에 포함시켜 올해는 제적의 30% 목표로 미수당을 전략적 열심히 뛰고자 한다.
3) 국회 미수당 계류법안 별개 추진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4. 기타 세부내용은 7월8일 현충원 월례회의에서 설명하고 전략상 밝히지 못한 점 양지바랍니다.
5. 결론
국가보훈처와 윈윈 하며 심덕섭 차관님을 비롯한 담당자와 힘을 합칠 것이다.
앞으로 7월 8월에 미수당 문제 사활이 걸려 있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9월 정기국회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들의 몫은 반드시 찾고야 만다. 국가보훈은 곧 보상이다.
우리는 꼭 할 것이고 꼭 해내야만 한다. 끝
붙임 - 「미수당 유자녀가 법적인 권리회복을 위해 걸어온 가시발길」
2018년 7월 4일
대한민국6.25전몰군경미수당(신규승계)유자녀 비대위 위원장 김 화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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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호46 인천 : 2018.07.05. 23:18
미수당의 피눈물나는 역사의 기록을 보고 정말로 국가보훈처가 보훈가족을 위한 부처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훈가족을 위한부처가가 아니고 장사하는 부처로밖에 생각이 안들정도입니다.
무슨 물건을 사고파는 장거래 장이 되는 보훈처의 인상이 듭니다.
당연한 일을 당당하게 하는 보훈처가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펴면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 목슴을 바칠것입니까?
남은 가족에 대한 에우는 알아서 보살펴주면 국가를 믿고 목슴을 바칠각오로 싸울수 있는
군인정신이 항상 머리속에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앞으로라도 바른 정책을 펼쳐 그동안에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시고
부친과모친의 영혼이 편히 눈감고 계시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수석님의 그동안의 희생적인 노고에 우리모두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숙원이 이루질째까지 형제자매 여러분 꼭 함게 하기로 맹세 합시다.
첫댓글 엿같은 새끼네<특화 영역에 포함시켜 올해는 제적의 30% 목표로 미수당을 전략적 열심히 뛰고자 한다.>
제적유자녀 보상금 대상자 하루라도 빨리 원상 복귀시키라!
승계유자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있다
60% 누구 만든 것있니
지금 이 시제에 제적이니, 승계, 신규승계니, 미수당이니 하는 구분과 분류가 왜 필요한가?
지금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의 연륜이 7-80세다.
이 나이면 내일 죽을지? 2-3년을 더 살지? 운이 좋아 10년이나 20년을 더 살지?
하나님 소관에 매달린 운명의 당사자들이다.
제적은 부모 없이 자란 고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를 더 주어야 하고, 승계는 미망인 밑에서 보호를 받고 자랐으니,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사회 적응력도 가졌으니 제적보다는 수당의 차등을 감수해야 한다느니 하는 얘기는 까마득히 기본급 25만원 받을 때의 내 걸었던 근거다.
120만원 받는 제적과 110만원 받는 승계, 11만원 받는 신규승계간 현재의 편차는 -
한마디로 어떤 근거도 없는 국가보훈처의 엿장사 행태다.
이 시점에서 국가보훈처가 6.25전몰군경의 자녀수당 수급권과 기본급을 엿장사가 엿판에서 엿 잘라내 듯 요행수로 재주를 부려선 안 된다.
국회가 유공자법 16조의 3, 98년 단서조항을 개정하면서 주안 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이었고, 그 바탕은 [헌법 제11조 국민의 평등권]이었다.
따라서 보훈처는 시행령에서 국회의 [법개정 의도]와 [헌법11조 평등권]의 개념을 준수했어야 했다.
98년 단서조항에서 구제된 유자녀들을 국가보훈처가 [신규유자녀]로 분류하여 [승계유자녀] 기본급의 1/10을 지급한 것은 법제의 재량권을 뛰어넘어 공권의 독단이고 횡포다.
처음부터 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문제는, 형평성과 차별에서 연유한 문제였고, 해법도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였다.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은 미수당유자녀 몫의 예산을 확보하든가 그게 어려우면 마련된 파이를 1/N로 분배하는 방법이 원칙이다.
보훈처는 애초부터 미수당문제의 해법에서 예산증액이나 공평분배의 윈칙을 배제하고 시간끌기와 핑계, 변명 등 궤변으로 미수당유자녀들을 우롱시켰다.
보훈처 담장은 대통령의 어떤 선언, 어떤 약속도 막아내는 최고의 스탤스 기능으로 무장 돼 있다.
현재 주도적으로 미수당의 기치를 올리고 계신분은 [미수당유자녀회, 비상대책위] 김화룡위원장이다.
김화룡 위원장께 한마디 제언을 드린다.
수당 문제의 본질은 형평성이고 차별의 철폐다.
비대위에서 투쟁의 기준은 승계유자녀의 기본급과 신규승계유자녀의 기본급 차등을 바로잡는 것으로 본다.
이에 1단계는 11만4천원의 산출근거를 국가보훈처로 부터 확보하고, 2단계에서 승계유자녀와 신규승계간의 차별근거를 따지는 것일 것이다.
신규승계유자녀들이 11만4천원의 근거를 따지는 민원의 수는 헤아릴수 없이 거듭되어 왔지만 국가보훈처는 항상 이것저것 두루감안하여 책정한 것이라는 범벅을 치고 있다.
전형적인 동문서답과 민원을 우롱하는 망발이다.
개인이 아닌 비대위명의에 정보공개 사안이다.
따라서 보훈처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근거와 명분도 없는 사안이다.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안은 전형적인 시간끌기며, 미수당투쟁의 전예에서 실증된 우롱책들입니다.
감안컨데 본문의 서술 곳곳에서 당국자들이 유자녀를 농락하는 저변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제언컨대 비대위 명칭에서부터 기획, 논리, 정보까지 거증 문서 자료화에 주안하셨으면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