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는 16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황우석<사진>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난자 제공 대가로 제공자들에게 3800만원의 불임시술비를 제공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한 연구비 8억3000만원 횡령·사기혐의 가운데 1억500여만원은 횡령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7억여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황 전 교수가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SK와 농협으로부터 각각 10억원씩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횡령했고 국제과학계에서 한국과학자의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빼돌린 돈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동물복제연구에 상당한 업적을 이루고 후학 양성에 힘쓴 점 등을 감안해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