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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님
많은 도움 받았는데.... 제가 무얼 잘못했는지
자꾸 일이 커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지기님의 상담을 받고, 여러 법 지식을 동원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몇 차례 경찰서를 방문하며 수정하고
제출하려고 종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러 갔는데
무턱대고 수사관님이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더니
3500만원 빌렸죠? 처음에 이자를 얼마를 줬든 빌려 줬긴 했죠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일단 둘이 푸세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제 고소장 끝까지 읽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하냐고 말을 했죠
왜냐면...
채무자는 3500만원 중 일부러 3회 일부 대금 변제를 하고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개인회생을 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한 것인걸 말을 했더니
개인회생 하면 채권을 다 못받냐고 경찰서 수사관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한숨을 쉬면서... 일부만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어쨋든 둘이서 합의를 하고 오라고 해서
제가 직접 다시 채무자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갔더니 현재 있던 휴대폰 매장을 내놓고 여자친구 이름으로 네일아트 가게를 차릴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너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채권자 등록을 할 것이다
돈은 생긴다면 줄 생각은 있지만 앞으로 이자 같은 건 받을 생각 하지 말라
나도 법을 안다.
사기는 3번 입금한 기록이 있으면 사기가 절대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개인회생하면 일부만 변제가 가능하다
그것만 받아라
는 식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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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2013년 5월 초에는 500~1000만원 버는 사업자라고 말을 하여 제가 혹해서
1000을 빌려주고, 그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를 하여서
추가로 2500을 했더니 대부분 갚고, 600만원 보증금의 휴대폰 매장을 차리고
100만원 추가로 주면 원금과 이자를 빨리 갚겠다고 말해놓고도
뒤에 100만원은 받지 못하였는데
채권자 등록까지 하고,
자신의 재산은 여자친구 이름으로 가게를 차릴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이젠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 채무자한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게 이치에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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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1) 개인회생 때 채권자 등록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면 채권자등록취소해 달라는 절차 같은건 없나요?
2) 채권자 취소소송이나, 개인회생취소해달라는 탄원서? 같은 것을 제출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취소 하게 하는 그런 절차는 없나요? 채권자입장에서는요
3)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반려가 되면 채권자 등록이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 할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채무자는 여자친구한테 *(결혼할 사이) 네일아트 샵을 이태원쪽에 낼 예정이라 가게도
보러 다니고 계약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 돈의 일부 600만원으로 차린 휴대폰매장을 팔아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에 맞을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 면탈죄와 함께 말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뭔가 해결을 보려고 했다가
저 뻔뻔한 채무자 의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일하면서 한숨만 나오고 있네요...
왜 그때 돈을 빌려 줬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법은 채무자한테 너무나 유리한 거 같네요
돈이 있어도 강제집행도 못하고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게 보이는데
채권자 등록까지 해 버린다고 말했고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저도 넣는 순간 계속 적으로 법적으로 해결 받을 방법을 찾아 볼 예정인데요
제가 아는게 너무 적어서 힘이 듭니다..
부디 어떤 방향으로 나서서 제가 찾아 봐야 하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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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부탁 드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총 1000만원 2500만원을 지급 후 3차례 일부 입금을 받았는데
그 후 100만원을 또 속아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이 갚은 적 없는 100만원에 대해서 사기죄를 고소하는건
가능할까요?
채무자 말로는 3500만원에 대해서 갚았다고 말하니까
추가로 한 100만원은 아직 한푼도 변제 받지 못한채
2013년 10월 15일에 입금 (당시 2013년 11월 15일날 전에 원금과 이자까지 변제 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빌려 준 온라인 기록은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에도 11.15채무자변제 이런식으로 기록이 있구요)
그럼 100만원에 대한 사기 고소 하나 진행을 해도 될까요?
1000,2500만원 총합 3500만원 사기 고소 하나 외에 별도로 말이죠
그럼 조금이라도 저한테 유리하지 않을까요?
위에 100만원은 금액은 적으나 돈을 일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며
당시에 제 빚이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 능력이 없고, 변제 의사(돈을 갚은 흔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점을 들어 유리하게 적용 가능하게 해서 사기죄가 확정이 되면
사기로 인한 금전은 개인회생취소 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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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지만 답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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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시 상담지기님께 꼭 찾아 뵈어 약소하지만 식사라도 접대하고 싶습니다.
어린 나이에 평생 모은 돈입니다... ㅠㅠ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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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은 지난번 기록입니다...
전화도 통화 했는데 기억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연을 보니, 질문자 나름 관련 법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기죄 성립여부일 것이나, 통상 사기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여 또는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의 일부를 반드시 변제하여 변제의지 및 흔적을 남겨 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는 민사적 사안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무혐의처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나, 이를 악용하는 사기범들이 실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미 개인회생신청까지 진행한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성립여부가 이 사연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다른 내용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 준비(기망행위, 편취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었음)를 철저히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고소는 당사자 본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찰관서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가 직접 진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진행 중 법률용어 또는 절차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카카오 대화내용 모두가 고소사건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대화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좌측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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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법률에 대해서 잘 몰라 이렇게 당한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사건의 개요
저는 제 재산 1000만원과 2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서 돈을 모아서
평상시 아는 형한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처음 천 만원을 대출 해 준 이유는
자신이 휴대폰 매장을 열어서 금방 갚겠다는 말을 하며 오랜 시간 요청 끝에
제가 어린 시절 부터 모았던 돈을 공증을 받고 빌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겠다는 휴대폰 매장은 열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해결을 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고 난 뒤
너무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면서 추가로 2500만원을 구해서 휴대폰 매장을 열고
돈을 벌어서 갚거나, 은평구 갈현동에 있었던 보증금 3000만 권리 4000만원의 매장이 팔리면
빚을 다 상환하겠다는 자필서 (채무자가 직접 종이에 작성한 것)
- 내용 -
(서로 이름 각각 쓰고)
나 ㅁㅁㅁ(이하 채무자)은 대박폰매장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60-2 1층 현재 깔세 *(전전세 같은 개념) 김태윤이 운영중인 매장
8/1일 계약조로 한 깔세임 / 대박폰매장은 ㅇㅇㅇ(채권자)에게 판매양도 한다. (당시 판매양도란 판매 되면 돈을 양도한다란 의미로 말했음)
보증금 삼천만원 확정, 권리금 현 사천만원에 내놓음
(단 더 비싸게 내 놓아도 됨)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봐봐라, 담보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너한테 판매양도한다는 글을 썼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말을 믿고 돈을 어렵게 구해서 25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습니다. ( 우리은행에 2회 1000, 2500) 보낸 기록 있음
공증도 받으면서 10월 31일이 금방 갚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돈 빌려 주고 나서
휴대폰 매장을 차린 것을 보니 600만원 짜리 보증금의 매우 작은 휴대폰 매장만 차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600만원 짜리 휴대폰 매장을 차릴려고 돈을 빌린다고 하였다면
700만원 정도만 빌려 주던가 1000만원 이내를 빌려 주었을 텐데,
채무자가 저를 기망하여, 처음 의도와 달리 자신이 은행권에 갖고 있던 빚을 먼저 상환하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휴대폰 매장을 차렸던 것 입니다.
그래도 벌어서 주거나, 은평구에 있는 휴대폰 매장이 팔리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휴대폰 매장이 팔리자 제 빚을 갚지 않고, 1500만원만 입금 한 후
돈이 들어 올 곳이 있는데 이제 벌 일이 많은데 좀만 늦추자
한달만 더 쓰자
이런 식으로 차일 피일 채무 변제를 미루다가
10월 31일 공증 만료일이 되자
자기는 지금 좀 힘들다고 받을 돈이 분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줘서 못 주는 것이라고
계속 말하며 유일한 재산이었던 은평구 매장은 이미 제 3자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사해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돈이 없다고 말하며 저한테 추가적으로 금전을 대차하려고 2000만원 청년 창업 대출을 받어라
100만원 빨리 줘, 300만원 급히 필요해, 차 고치는데 필요해, 30만원 혹시 있냐
이런 식으로 빌린 돈을 갚을 의지는 커녕, 더 빌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휴대폰 사업을 하는 사람의 정산일 (매월 말일 쯤, 혹은 15일) 마다
연락을 해서 입금 어떻게 되었냐고 묻자
글쎄... 요즘 LG가 미쳤네, 정산이 안들어오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고
12월 31일 쯤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해 버렸습니다.
(아직 저에 대한 채권자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임)
제가 너무 분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에
원금을 1회 이자 1회 갚은 것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 의도와 다르게 행동했던 점 -> 처음 빚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목적과 다르게 빌림 (그러나 실제적으로 휴대폰 매장은 열었으나 자신의 채무 부터 갚은 점)
은평구 매장이 팔리면 갚을 수 있다는 점 -> 팔렸으나 전액 빚상환 한다고 했으나 그러지 않음 (부분 상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팔고 나서 자신의 재산이 없는 점 -> 무자력, 원금을 준 것은 부동산이 판매 되었을 때 뿐이고 나머지 금전은 제 때 준 적이 없음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외제 승용차 리스 차량을 소유, 유지, 타고다님 -> 현재 음주 뺑소니로 면허 정지이며 리스비용 120만원씩 매달 내고 있는 점
자신의 빚과 유흥활동에만 돈을 쓰고
정작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니 자꾸 이런 식이면 개인회생 채권자 등록을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등 저에게 돈을 갚을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분명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일 수 있는 남은 돈 2000만원은 (이자 포함 160만원 정도 추가 됩니다.)
꼭 받았으면 좋겠고,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시에는 빚이 많이 있다고 한 마디 없다가 돈을 빌리자 마자 제 3자에게 갚아 버리고 나서
돈이 계속 없다고 말하니... 채권자가 빌려 주는 순간 부터 을이 된다는 옛 어른의 소리를 이제야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시간이시지만 잘 부탁 드립니다..
사기죄 말고 다른 죄도 추가해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고소를 해도 될까요?
형사 사건은 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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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사한 판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4.25. 95도424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정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9. 15. 2003도5382
최근 판례중엔 신용불량자에 가까울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가 거액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체한 사안에서
그 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할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던 상태라는 걸 들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5. 8. 19. 2004도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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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채무자가 (내 빚 1000만원 갚고, 휴대폰 매장 600만원 보증금의 작은 것 차릴테니 3500만원 빌려줘) 라고 말했다면
빌려 주지 않았고, 휴대폰 매장만 차릴 돈 600~1000만원 사이 금액을 빌려 줬을 것 입니다.
그리고 변제할 방법 중에 자필문서로 작성했던 판매 양도한다고 했던 것도 절 기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재산을 팔아 버려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사해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거 같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에 가까울 (그러니까 개인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2014년 1월쯤 신청됨)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저한테는 0카톡내용참고0 예전엔 1000만원 지금은 500만원 벌이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했으나
돈을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는 점과, 고급 외제 자동차 BMW 320D 리스비용 120~130만원 사이 금액을
꼬박 꼬박 내고, 저한테 돈을 갚지 않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면 제가 효력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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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승소를 꼭 해야만 합니다. (패소하면 소송 비용 부담해야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민사소송 (강제집행)은 사기죄가 인정되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진행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매달 정산 받아 들어온다는 통장을 압류하고 돈 벌때까지 계속 압류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으로 맺은 보증금 600만원 짜리도 가압류를 걸고 싶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어 보상금을 받는다면...
저처럼 작은 소액 건 (피해 원금 남은 액수 2000만 이자 금액 150~200만 사이인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알고 싶습니다.
꼭 승소하고 싶습니다.
돈은 1년이 걸리더라도 받고는 싶습니다.
1년이면 제가 추가 대출 받은 2500만원을 전부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 150만원씩 계속 갚아 나가면서
아르바이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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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 카카오톡 대화 했던 내용도 증거자료로 사용하고 싶은데 첨부해도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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