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향후 과제' 세미나
내달 19일 시행...금융위 "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 진입 규제 필요성 대두
개인투자자가 피해 입증해야 하는 구조 바꿔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달 시행되며 2단계에 담길 과제가 논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송서영 기자]‘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이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코인’으로 모습을 드러낸 지 약 15년이 다 되어 가지만 그동안 국내서는 시세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해도 구제법이 없어 이용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했다.
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1단계 법안으로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중점적으로 담았다. 이 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 진입 규제 등은 2단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는 1단계 법안을 돌아보고, 2단계 법안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들을 다뤘다.
27일 국회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향후 과제' 세미나 [사진=송서영 기자]
#가상자산, 내달부터 무엇이 바뀌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금융당국의 의지를 담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금지되는 부분은 가상자산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액 5억~50억에 해당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이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과징금은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부당이득 산정 곤란시 4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용자 보호 부분 면에서 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등에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지에 AI의 역할이 대두될 전망이다. [사진=송서영 기자]
#가상자산시장이용자 보호, AI 적극 활용해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면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은 상시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향후 마련될 전망이다.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게 형성해 투자자들의 관심 및 자본을 끌어들인 후, 계획적인 매도를 통해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김으로써 차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시세조작 등은 일정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를 알고리즘으로 습득한 AI가 기술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AI와 디지털자산시장 이용자 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시세조작 방지 대책 기반 마련에 있어 효율적 대응을 위한 머신러닝 및 AI 기술의 탐지 성능을 확인했다"며 "AI 기술이 공정하고 균형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의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봤다.
#2단계 법안 나오기 전까지 자율규제로 공백 메워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향후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은 "1단계 법안에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2단계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규제가 추가될 전망이다.
그간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적, 물적, 재산적 요건 심사와 재무건전성, 건전한 영업질서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었다.
사고입증 책임에 대한 정의도 새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민우 체이널리시스 부대표는 "가상자산 관련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을 시 신고자가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아직 다 담기지 못한 부분은 당분간 자율규제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향후 과제'에서 안병남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 팀장은 “자율 규제는 공통적으로 사업자들이 인식해야 될 최소한의 규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