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개요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을 청원합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입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현황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라는 2가지 조문을 가지고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14년 정부가 처음 도입하여 전일제와 동일한 시험을 치고 임용된 정규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채용형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임에도 공무원연금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이 불가합니다.(현재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 중)
1. 문제점
가. 주 40시간이 아니어서 상시 근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아닌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 중입니다.(그러나, 전일제가 주 30시간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이 아닌 공무원연금 가입이 유지되어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나. 공무원이 아닌 청원 경찰, 산림보호직원의 경우 주40시간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가입 중입니다.(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외의 직원과도 역차별 발생.)
다. 시간선택제가 좋은 제도이나,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으로 인정 받지 못함.
라.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과 역차별 발생.
마. 공무원연금 가입시 고용보험에 준하는 고용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시 고용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가)
바. 공무원연금 미가입으로 공무상 재해 발생시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복지에서 차별 발생)
2. 개선방안
가. 장정숙 의원이 3월에 대표 발의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므로 9월 법안 통과 후 공포
발의연월일 : 2017. 3. 17.
발 의 자 : 장정숙(대표발의)ㆍ노웅래ㆍ전혜숙, 권은희ㆍ이동섭ㆍ남인순, 박찬대ㆍ최경환(국)ㆍ이 훈, 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시간보다 짧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용되더라도 이들은 근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특히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정년까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겠음.
이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비롯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처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공무원”을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래링크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O7C0O3N1Y7R1U2W1X8J1W3A9H9Q9
3. 기대효과
가.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소속감 상승
나. 채용형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공무원 간의 형평성 제고
다. 공직사회 통합
라.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활성화
마.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바.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사기진작
첨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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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2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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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함다~ 앞으로도 많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만 있지 않으니 들썩들썩 할거에요~
누가 청와대 홈피 토론방에 찬반올려놨어요! 3쪽에 빨리 가서 찬성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