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6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➋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