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log.daum.net/leechaemoon
대한항공이 1인시위하는 나에게 ‘1년치 연봉을 주겠다.’ ‘두 아들을 대신 입사 시켜주겠다.’는 제의를 했으나, ‘나를 복직시켜라’며 거절하니까, 법원에 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Km 이내에서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회당 50만원씩 줘라.’고 결정하여, ‘이의신청’과 ‘본안소송’을 각각 대법원까지 갔으나 전부 다 기각해서, 이를 무시하고 시위를 했더니 판결문을 근거로 내 집안의 모든 가재도구까지 다 빨간딱지를 붙이고 압류를 했다.
그래도 시위를 계속했더니, 할 수가 없었던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연봉제의’ ‘두 아들 대신입사제의’ ‘시위금지가처분’ 등으로 만1년을 보낸 후 고소를 했다.
강서경찰서에서 증인, 증거, 물증을 대질시켰더니,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인정된다.”는 경찰의 ‘조사의견서’를 검사는 뒤집고 자신은 조사도 안 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정식재판에 상정해서 2004년 초부터 재판이 시작되니 창피하니까, 2월4일 나의 조종동기이며 육군항공회장인 박모 기장을 시켜서 ‘회사에서 돈으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데 얼마를 주면 되겠는가?’ 라고 해서 ‘5억원을 달라고 해라’고 했더니, ‘그렇게 전하겠다.’고 한 후 2월18일 심모 사장이 오라고 전화가 와서 그의 사무실에 갔더니, 김모 인사상무와 법무팀장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한데 대해서 사과를 했으며 “이 기장, 이제 그만하자. 돈으로 보상을 해 줄 테니 그래 얼마를 주면 되겠는가?”했고, 5차례 만나서 결국 2억5천만원을 주고받기로 합의를 했는데도 이행을 안 했는데, 이제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다음 공판에는 증인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재판을 1년간 끈 판사는 이듬해 2월 정기인사로 가버리고, 새로 온 진모범 판사가 2005. 3. 11. 10시에 첫 공판을 열어서, “대한항공, 이것은 판결을 못 하겠으니 서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 하도록 하시오.”라고 했는데도 대한항공이 안 하겠다고 하니, “5월11일 10시에 속개합니다.”고 했고, 두 번째도 동일하게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 하라’고 종용했으나 안 들으니까, 약간 화를 내면서, “그러면 6월1일 10시에 판결합니다.” 하고 재판을 종결했다.
그런데 5월31일 오후 5시에 법원 직원한테서 전호가 왔는데, “내일 재판이 없으니 나오지 마시오.” 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으니 자신은 모른다며 공문을 보내왔는데, 6월14일 재판이 속개되었다.
이때부터는 판사가 노골적으로 대한항공 편을 들기 시작했다. “비행기나 헬리콥터나 공중에서 비행하는 것인데 자격이 구분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허위사실이 아닌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해서,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 맞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검사가 ‘허위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 며 기소했으니 잘못된 기소지요?” 라고 했더니, 또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해서, “예 그러면 대한항공이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렇지요?”라고 했더니, 또 말을 못하고는 “정부기관에 사실조회를 시켜서 한번 물어보자.”고 해서, “항공법 조문에 구분되어 있는데, 왜 물어볼 필요가 있는가?”라고 해도, 판사가 건교부에 사실조회를 시켰고 답변이 왔다.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자격은 구분되어있고, 헬리콥터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려면 또 비행기의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고 맞게 답변이 왔다. 항공법 조문에도 구분되어있고, 정부의 답변에도 구분되어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 9일전에 대한항공이 제출한 공문에서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고, 단순히 비행시간만 문제 삼고 있다. 그 비행시간이 비행기 시간이든 헬리콥터 시간이든 불문했다.” 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고, 판결 2일전에는 “추가적인 자격증의 발급 없이 헬리콥터 면허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었다.”는 거짓, 허위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제출했고, 판사는 판결문에 그대로 기록해서, 소송사기로 나를 구속시켰다.
이 썩어 문드러진 판사는 법조문도 묵살했고, 자신이 스스로 정부에 사실조회를 시켰고, 올바른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판결을 하였다.
이런 썩은 놈이 판사로 있는 한, 이 나라는 바로 설 수가 없다. 이런 놈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놈이 대법원에 있다가 이제 곧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될 것이고, 승진을 잘 하는 이런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조직폭력집단이나 마찬가지다. 왜냐?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돈과 힘으로 판결하는데 어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적폐다. 고쳐야만 나라가 산다.
첫댓글 법이 바로 서야 국민이 살맛이 난다. 법! 법! 법! 법!
법조인! 법조인! 법쟁이 되지 말자
고맙습니다. 필승!
시급하게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썩어 문드러진 경검판결장사 나라를 망친다 누가바로 잡을 사람없오
판사들 월급이 얼마안되서 ...돈 벌려면 사업을 하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