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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신부동산 추천 0 조회 1,772 21.11.08 19:5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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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08 20:20

    첫댓글 장기수선계획서에 없는 공사를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겠지요

  • 작성자 21.11.08 20:34

    우리 아파트는 경기지역입니다
    경기지역 다른 아파트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이 우리아파트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궁금합니다

  • 21.11.08 21:2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저 있으므로
    그 기준에 따라 아파트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을것 같읍니다.
    그러나 법령으로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면 위법이 됩니다.

    아래 영문글 크릭해서 살펴보세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https://cafe.daum.net/casa114/OOOs/352

  • 21.11.09 13:09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는 수도계량기가 공유부분에 있으므로 대부분 아파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또한 수도계량기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며 문제 발생시 수선유지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21.11.08 22:16

    입대회의와 관리주체가 해당 항목의 자산가치나 공용성을 판단하여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 항목을 추가하기로 의결하였다면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이나 수시조정시 절차를 밟아 장기수선계획에 항목 추가 하는 것으로 수립을 해 놓아야 합니다. 관리규약으로만 정해놓고 장기수선계획에 그 내용이 없이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21.11.09 12:22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가.급수설비 비목에 3),급수관(강관) 밑에
    4).수도계랼기--전면교체---5년( ? )--100%
    요렇게 하시면 될듯
    수도계량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적정주기에 교환해주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 아리숭 하네요.
    장기수선계획은 정해진 주기별로 이행해야되는 의무사항이므로
    겨울에 동파등 사용세대의 관리잘못 등으로 사고다발시에는
    관리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감독관청 또는 상수도사업소 등에 자문을 받아서 적절한 조치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 작성자 21.11.09 19:21

    우리 장기수선 계획서에는 수도계량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규약에는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할수 있다고 기록했습니다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했습니다

  • 21.11.10 12:30

    우리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수도계량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도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했다면
    아래 적시한 내용처럼 법 제30조 제2항과 제90조 제3항 위반으로
    같은법 제102조 제2항 4호와 9호에 해당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19.>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작성자 21.11.10 21:32

    @죠온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 21.11.11 02:27

    수도 계량기는 맑은 물 사업소에서 5년 주기로 교체 하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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