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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발】령대기예비공무원 실무수습 운영지침 입니다. 참고하세요..
할렁이 추천 0 조회 3,681 08.12.31 08:24 댓글 3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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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08.12.31 08:53

    첫댓글 유예 사유중에 다른기관 근무라 함은 사기업도 포함되는건가요? 아님 관공서나 공기업만 말하는건가요?...

  • 08.12.31 09:06

    첨부파일 보니 사기업 근무시에도 유예 가능하군요...ㅎㅎ..

  • 08.12.31 09:27

    저는 수습 않 받습니다. 포기~ㅋㅋ 노동착취 유예가능하네요~ 저처럼 연고지가 아니신분들은 연기하시는게 이득일듯

  • 08.12.31 09:27

    저기요 제가 잘모르겠어서 그러는뎅ㅋㅋ호봉이랑 경력에 10할인정이라면 100%말하는건가욤???

  • 08.12.31 09:44

    10할이라면 100% 맞구요...근데 승진소요연수에는 포함안됩니다~ ㅎ

  • 09.01.01 00:13

    그럼 그거....모에 쓰이는건지.....

  • 08.12.31 10:22

    유예사유...단순히 연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는 안되는건가요? 실은 7급 준비중이어서 연고지 핑계(서울/청주)로 안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전화와서는 유예서 작성해야한다는데 어쩔;;; 진작에 유예 안된다고 하던가...뒤늦게 이게 뭐임 ㅜㅜ 수습대상자 소집도 안갔구먼...

  • 08.12.31 19:40

    취업했다고 하세요~ 위장취업~

  • 09.01.01 00:14

    서류 받으실 데가 있어야 하지 않나,,,

  • 09.01.01 16:19

    유예서 제출시 증빙서류도 제출해야할텐데...어케 위장 취업으로 처리??

  • 08.12.31 11:31

    이 제도 누가 생각해낸지 모르겠지만 그넘 눈앞에 있으면 니킥한방 날리고 싶다 ;;;;

  • 08.12.31 12:01

    마저마저

  • 08.12.31 12:35

    말로만 듣던 88만원 세대가 바로 나였을 줄이야.....

  • 08.12.31 13:07

    근데 저처럼 놀고 있는 사람들은 알바하는셈 치고 수습이라도 빨리 연락오길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ㅎㅎ 근데 깜깜 무소식이네 우리지역은 ㅠ.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8.12.31 21:11

    님이 잘못알고 계신가 본대요. 수습은 정원외 현원이고요.. 공무원 자체가 아니예요.. 거기에 위에 보시면 1년 6개월정도 지나면 무조건 정원과 상관없이 현원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는거 보면 수습안 하고선 발령 못 난다고 보심 될듯 싶네여.. 왜냐면 수습하는 사람들이 초과로 인정해주다가 보면 자리가 나지 않을거 같네여,, 결론은 수습 1년 6개월해야 정직원 되는걸로 악용될듯 싶네여..

  • 08.12.31 22:27

    수습안하고선 발령 못나는게 아니라...수습을 1년6개월정도 하면 더이상 시키지 말고 무조건 발령 내라는 말인건 같은데요...수습안해도 1년6개월정도면 대개 발령 나죠...

  • 08.12.31 22:29

    맛집탐방님 말씀에 한표.. ^^;;

  • 08.12.31 22:40

    수습하고 관계없이 합격후 2년이면 정원이 꽉차도 정원외 발령가능하고요 이번에 1년6개월로 단축된 법이 입법예고되어 곧시행되므로 저런공문을 내린것 같습니다 수습해서 좋은건 호봉올라가는것밖에 없네요 아니 이게 좋은것도 아니죠 원래는 발령을 내야 정상이니깐...내년에도 안뽑아도 될껄 정부지침으로 꽤 뽑으니 내년합격자들은 수습1년4개월쯤 해야겠군요 합격2개월후 수습한다니깐

  • 09.01.01 09:46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다른 합격자 카페에 올렸습니다 ㅋㅋ

  • 09.01.01 11:40

    아놔~! 절대 수습안함~ 장난하는 것도 아니구~ 다른일을 하구말지

  • 09.01.01 19:26

    현재 수습5개월째입니다. 경기도 모시에서요~저희 시는 하기싫으면 안해도 되는데요. 2개월반정도 동사무소에 있다가 구청으로 옮겨서 하고 있죠. 백만원도 안되는 돈이지만 나름 저축도하고 있구요 업무나 공직사회 분위기 익히시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그리고 수습하면 나중에 발령나서도 일배우기가 수월하겠죠. 수습은 예전부터 있었던거고 요즘 감축기조에 따라 수습이 부각되고 있을뿐 예년에도 2~3개월씩 일부러 수습후 발령 냈습니다. 첨부터 적응못하는것 보단 수습하면서 적응시키는게 주목적이죠. 돌아다니다가 수습에 대해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현재 수습받으면서 알게된것들을 몇자 적습니다~^^

  • 09.01.02 14:55

    예전부터 있었나요?? 주변에서 다양한 공무원이 있는데..본 적이 없어서요...경기도 작년에 붙은 아는 형들은...다들 3달 사이에 그냥 발령 나던데요...행정직..

  • 작성자 09.01.02 08:36

    수습제도 자체는 예전부터 존재했던 제도 입니다. 단 법령에 달랑 두줄로 급여는 9급1호봉 받는다는 정도로만 명시되어 있고 또한 지방직의 경우 대부분 합격후 몇개월 안에 전부 발령이 나기 때문에 수습제도 자체가 별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근 감축과 정년 연장등으로 장기 대기자가 늘다보니 첨으로 수습과 관련된 지침이 12월에 임시지침과, 12월 26일 최종확정된 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전까진 지침이 없다보니 지역에 따라 급여지급, 보험, 호봉,경력반영등에서 달랐으나 이번 지침 제정에 따라 많은부분에서 일괄적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 09.01.02 10:40

    이거 지방직만 해당되는 거죠? 전 국가직 수습중인데 호봉만 인정되고, 나머진 해당사항없네요. 시보기간x,경력인정x, 교통비,식대비 물론 안주고 4대보험 당연히 가입안되죠. 빨리 발령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 09.01.02 14:54

    헉...........

  • 09.01.03 02:17

    국가직, 지방직 같은것 같아요. (20081224국가직 실무처리지침)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은 임용 후 시보기간, 호봉획정 및 경력평정에 반영함.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미반영.. ((20081226지방직 실무처리지침)영 제24조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면제,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기간의 단축 가능 ○「지방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호봉산정시 10할 인정 ○ 영 제31조의6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경력평정시 10할 인정 ※ 다만, 실무수습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및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연수에 미포함

  • 09.01.06 14:48

    인사담당한테 물어보니 호봉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국가직임.

  • 09.01.02 12:06

    수습이 결원발생시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군요. 다른 일 하면서 길면 1년 좀 넘게 임용안되도 괜찮은 분들은 굳이 수습할 필요는 없을 듯.

  • 09.01.02 13:46

    결원발생시 수습이라.. 결원 없으면 계속 기다리라는 건가..

  • 09.01.02 16:01

    시키는데 안해~~!! 해도 불이익 없겠죠?

  • 09.01.02 21:45

    수습도 필요할것 같음 정식발령받고 자리한자리 차지하면 정말 고생함 분위기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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