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화해권고결정의 효과에서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권고결정 확정 후 후소제기'에 대한 판례입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중 상속재산이 수용되어 을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갑이 대상청구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한 후 갑과 을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갑이 을이 수령한 보상금 중 갑의 상속분 해당 금원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갑의 청구는 전소의 금전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갑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종전 권리관계는 소멸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의 표시'란에 가분채권인 갑의 금전청구 중 일부를 유보하는 취지를 명시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상금 중 갑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 갑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갑의 수용보상금청구는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갑의 청구는 기각된다."
전소와 후소가 포함관계라서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기판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갑의 청구가 기각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전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이지만 갑은 돈을 받았는데 왜 후소에서 모순금지설에 따라 기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순금지설에 의할 때, 패소한 경우만 후소에서 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소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고, 결정이 확정되어서 갑이 돈을 받았지만 화해권고결정을 하기 전 갑이 청구한 권리가 소멸했기 때문에 갑이 패소한 것으로 봐서 후소에서 갑의 청구를 기각시킨건가요?
첫댓글 보낸쪽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