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5월 이철희(59, 전 유정회 의원)와 부인 장영자(38)가 80만 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도덕성을 뿌리째 뒤흔든 이른바 어음사기사건입니다.
전두환의 처삼촌 이규광의 처제인 장영자는 숙명여대 ‘메이퀸’으로 이미 대학 시절 두 번의 결혼을 하였고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인 이철희와는 세 번째입니다.
은행대출이 어려워 사채시장에서 기업자금을 조당하던 시절 이철희, 장영자 부부는 빌려준 원금의 두 배에서 최대 아홉 배의 약속어음을 요구하였습니다.
1981년 2월부터 1982년 4월까지 무려 7,111억 원의 어음을 시장에 유통시켜 약6,404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당시 18평대 서울 아파트가 700만 원정도로 8만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한 무리한 담보 요구를 기업들이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그 부부의 입김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10%인 거대 금융사기사건은 공영토건과 일신제강의 부도로 이어졌고,
상업은행은 2,000억대의 부실대출을 안게 되어 나라 경제를 마비시켰습니다.
각료 11명이 경질되었고 은행장과 기업체 임원 등이 30여명 구속되었습니다.
이철희, 장영자 부부는 모두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 1991년과 그 이듬해 차례로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영자는 1994년 또 다시 100억 원의 어음사기로 구속, 2001년에 220억 원의 사기 혐의로 또 구속된 후 2022년 초에 석방되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또 수표 사기 행각으로 또 구속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사후대책으로 금융실명제법을 제정하여 1982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지지부진하다가 1993년 마침내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 전격 실시되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이었던 이철희, 장영자 부부의 권력과 굴지의 기업 자본은 만나지 말았어야할 잘 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첫댓글 큰손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노병처럼 죽지도 않아
난 우리방 장영자가
사고친줄 알았어요
원래 제목이
자극적이야 하오
ㅎ ㅎ
@장영자(서울 그대는 어캐
옥중에서 스마트폰을?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