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이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소위 “카드깡”)는 불법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사례]
□박○○은 정상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카드사가 현금융통(소위 “카드깡“)을 의심하며 카드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카드사는 모니터링 결과 의심거래로 추정*하여 소명을 요청하였고, 확인 결과 물품을 구매했다는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불법 거래로 판단되어 거래 정지 해제가 어려움을 안내
* 과거 거래내역이 없던 민원인이 카드 발급 후 현금서비스, 신용판매 등 단기간 내에 이용한도 대부분을 소진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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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활용하여 카드깡,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거래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평소 카드사용 패턴과 다른 의심거래를 탐지하여 거래 승인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카드 회원에게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
◦ 그러므로 소비자는 관련 법률 및 약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드 불법거래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카드깡”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 가맹점을 통해 카드 거래를 함으로써 현금을 얻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신용도 하락 및 금전 손실 등의 피해 뿐만 아니라 카드의 이용 정지나 한도 감액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대출 권유 등을 명목으로 카드 정보(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 등)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공유하거나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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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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