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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종 |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기타 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2.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2010.12. 제정).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2010.12. 제정).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10.12. 제정).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재제가 아주 무겁다. 변호사 등 전문직인 발행의무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시에는 미발급금액의 50% 해당액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신고한 자는 20%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미발급의 경우가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까지며 발급거부의 경우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200만원 한도다.)
1만원 미발급 시 50% 과태료 5,000원 / 신고포상금 2,000원 |
아울러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기한이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 국세청은 2012년 2월 2일 거래분부터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30만 원 미만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도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발행대상은 아니라 할 지라도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처럼 정부의 공정사회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행 감시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현금거래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성실하게 발행하는 것이 과다한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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