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사례집에서 쟁점 133에서는 판례가 말한 위법사유를 모르므로 열린포섭을 하고, 136에서는 ‘국내합법체류자’요건 흠결사유와 ‘배우자가 국적취득 3년 이상일것’이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유이므로 재처분에 부합한다는 닫힌 포섭을 하셨는데요.136에서도 판례가 말한 위법사유는 모르는 것이 마찬가지 아닌가요?
첫댓글 이 케이스는 합법체류자 요건 충족으로 판결이 인용 되었다고 봐야죠. 사유가 비교되어 있으니 그렇습니다.
첫댓글 이 케이스는 합법체류자 요건 충족으로 판결이 인용 되었다고 봐야죠. 사유가 비교되어 있으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