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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실 직원 급여 인상에 관한 질문
자연과 사람 추천 0 조회 423 21.11.14 21:4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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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14 22:08

    첫댓글 2021년도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던 근로자에 한하여 2022년에 시간당 임금만 5.05%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타 수당 등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작성자 21.11.15 13:29

    어느 항목까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요?

  • 21.11.15 10:19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전년대비 5.1% 인상된 9,16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했을경우 1,914,440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 위 금액 아래로 지급을 하면 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여금,연차수당,퇴직급여등 역시 이에 준하여 인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가 만능은 아니라는 인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훌륭한 직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려면 줄만큼 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작성자 21.11.15 13:29

    어느 항목까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요?

  • 21.11.15 13:5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이 있습니다.

    (1)통화이외의 것(현물)로 지급된 임금
    상품권, 식권 등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임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소정근로와 관계없는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
    2022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기준 상여금의 10%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191,444원을 제외한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4)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성 임금의 2%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말하며,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성 임금의 2%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38,289원을 제외한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21.11.15 13:55

    최저임금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빼줍니다. ​
    (2) "산출된 월급 또는 주급, 일급"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으로 나누면 시급이 계산됩니다.
    1주 40시간 기준 월급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을 기준으로 나누면 됩니다.​
    (3) 계산된 시급이 최저시급(9,160원)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출처][임금]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알아보기|작성자에이원노무법인

  • 21.12.05 19:02

    209×9160원 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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