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년동안 카드결제콜이나 법인후불콜 운행하셨던 분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관할 세무서에서 받았을겁니다
5월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는 5월31일까지 납부까지 하셔야 합니다
법인기사 또는 투잡으로 인해 타 소득이 있는 기사를 제외한
일반기사는 소득세 납부할 금액이 없고 원천징수 한 건에 한하여 오히려 환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운행한 카드콜이 3백만원 이라고 가정할때
3백만원중 기사 수입이 240만원 입니다
그럼 세무서에서 240만원이 수입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중 대리운전 같은 경우 단순경비율 72.3% 적용하여 1,735,200원은 경비처리하고
나머지 664,800원이 최종 소득금액으로 잡힙니다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율이 6% 이므로
664,800원 * 6%= 39,888원 납부를 하여야 하나
기본적으로 본인공제 (150만원)+ 부양가족수 (1인당 150만원)+국민연금 년간 납부한 금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카드사용실적이나 현금영수증.보험료 납부실적 기타 등등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라서 해당 사항없습니다)
따라서 혼자 사는 경우도 기본공제 150만원이 되므로
소득금액 664,800원 -1,500,000원= - 835,200원으로 납부대상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카드콜이나 법인콜을 타신 (법인기사NO) 일반 기사님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로 후불 입금될때 자투리 덜 받았던 금액 만큼은 이번 기회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텍스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카드콜이나 법인콜 운행했던 건에 비해 신고가 훨씬 적게 잡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천징수 했던 건도 신고 누락이 된것이 있더군요 (못된 양아방)
콜센터에서 100% 신고한다고 해도 일반기사님 같은 경우는
소득세 낼 일이 없으니 안심하고 카드나 법인콜 타셔도 됩니다
ㅋㅋ그렇다고 일반콜 안 타시고 카드나 법인콜만 골라 타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3인 가족 기준 2천만원까지 세금 없습니다
첫댓글 그렇습니까? 자영업자는 기본 경비율 계산하고 난 과세 소득에서 기초공제액 등이 세액공제가 됩니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엄연히 다른 것인데,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수입금액에서 기본경비율을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고
가족구성원은 소득공제되는게 맞습니다
네...그렇군요. 최종 소득이란 표현 때문에 제가 님이 쓰신 최종소득을 과세 소득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소득에서 공제할 것 공제하고 난 후에 과세 소득이 결정되는데, 님이 가르쳐준 대로 계산하면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과세 소득 자체가 없겠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왜법인기사는 못받을거라 생각하는거죠
웃기는발상이야
법인기사는 법인콜 기준으로도 한도가 초과 된다는 의미에서 못받는다고 한겁니다
하도 많이들 찍는다고 하길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법인콜/후불콜/카드콜 운행하시면,
1~5개월후에 건강보험료 인상되서 나옵니다.
저의 경우 카드콜 수행했다가, 건강보험료 1만원정도 올랐습니다. (지역 가입자)
제 자리로 가려면(원래 납부보험료), 퇴사증명서 가지고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라고하네요.
그런데 내가 그회사 소속이 아닌데, 어떻게 퇴사증명서를 제출합니까?..웃기는 건강보험공단이네요...
설사 카드콜 수행한 대리업체에 전화해서, 퇴사증명서 발급해달라고해도 발급을 안해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