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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원 2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
조합 총회를 여는 조건에 대의원 50%이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재 이사장 독단으로 정부의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조합총회를 열 수 없지만 대의원들과 협의 하거나 하여 대의원들이 회의를 소집하는 형식을 빌어서 충분히 조합 총회를 열 수 있다고 본다.
향후, 조합 정관 개정 시, 택시요금 인상 또는 결정과 관련하여 그 절차에 대한 규정 및 확정에 대한 규정을 첨가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제 15조(총회의 의결사항)에 “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조정안의 확정” 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본다. 또 조합 정관에 택시요금조정위원회의 구성이나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된 연구활동 또는 택시요금 요율 산정위탁 등과 관련된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은 서울개인택시기사들이 처한 현실에서 너무도 미흡하고 만약 이대로 인상안이 확정된다면 천문학적인 손해가 지난 2009년 기본요금 500원인상 이후의 피해 이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철희 이사장이 만약 서울시 인상안을 받을 것이라면 2009년처럼 혼자서 또는 이사진의 사인을 받아서 결정하지 말고 조합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그 책임을 분산시켜야 한다. 현재 조합정관이나 기타 어떠한 법규정에도 조합 이사장이 전체 개인택시기사를 대신하여 택시요금을 신고할 권한이 있다는 규정은 없다.
만약 조합이사장이 택시요금을 신고하려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한 택시요금은 무효다.
또, 조합의 대의원들은 조합이사장 국철희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지 말고, 조합정관 제 14조 2항의 규정을 들어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한 조합총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지난 2009년처럼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된다.
만약 국철희 이사장이 조합총회나 기타 조합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으로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사인을 받아서 지난 2009년 차순선이 한 만행처럼 택시요금 인상안을 신고한다면, 국철희 이사장은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과거에는 그게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은 안 통한다. 또한 국철희 이사장이 다음에 한번 더 이사장을 해먹을 생각이 있다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스스로 지지 말고, 조합총회에 그 책임을 미루어 버리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면 국철희 이사장의 책임도 경감되고, 또 민주적 정당성도 발생하기 때문에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방법이 국철희이사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조속히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조합원 전체 투표를 시행하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 그것이 국철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이대로 가면 국철희는 죽는다. 조합총회 소집만이 국철희가 살길이다.
제2의 차순선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국철희 스스로에게 달렸다.
첫댓글 전전 집행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줄 호기라
생각하며, 조합뭔총회 개최에 찬동합니다.
카톡방에 이런 것도 올라 옵니다.
아 지금! 씨발 김종수 세까 조합비 한달 2000원이 문제가 아니고...택시요금인상 딸랑600원인상에 국철이 세끼의 침묵이 문제다.!!
카톡방 으로 가져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화이팅!
강성만 배상
010-6742-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