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8/9) - 세상사는 이야기 20
[ 전문가 집단의 심층분석- 사법과 의료독점이 만든 일상 ]
김흥만 연구공간파랗게날 회원
사법과 의료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의,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 법치와 건강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에 대해 한편 감사한 마음도 크지만 한편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국민의 건강권을 방치하는 모습에 실망감도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전문가 집단의 장단점이 사회적으로 분출되는 것이 2024년 계엄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와 의료체계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두 전문가 집단의
자정과 앞으로의 견제와 조화를 고민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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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을 관찰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아마도 두 가지 기이한 현상에 주목할 것이다. 하나는 법관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외치는 광경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들이 민중의 건강권을 침해하면서도 과학적 의료를 내세우는 모습일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집단이 모두 자신들의 행위를 민중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는 사실이다.
사법쿠데타와 의료쿠데타.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 이 두 현상이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쌍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둘 다 전문가 집단이 우리만이 할 수 있다며 권력을 독점한 결과이고, 둘 다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민중을 체계적으로 배제해 온 산물이다.
법조계를 보면, 19세기 유럽의 관료제를 모방하여 법은 법관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어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조문들, 라틴어로 가득한 법정 용어들, 일반인은 접근조차 어려운 판례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일까? 법조계의 독점권을 강화하려고 의도적으로 설계된 장벽들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법관들은 스스로를 법의 유일한 해석자로 자임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민중이 참여하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법관 집단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법 해석의 관료적 독점에 불과했다. 박근혜를 석방시키려 했던 것도, 윤석열의 계엄령을 옹호한 것도, 모두 이러한 독점 의식의 발현이었다.
의료계의 행태는 법조계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이들 역시 서구의 산업화 모델을 비판 없이 수용하면서 치료는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신화를 구축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진단서들, 의료진만 아는 치료법들 또한 민중을 배제하고 의료계의 독점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적 설계였다.
과학적 의료와 환자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의료진은 치료의 모든 권한을 독점했다. 그런데 이들이 내세우는 과학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민중의 전통적 건강 지혜와 자율적 건강 관리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집단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치료법의 상업적 독점에 불과했다.
이 두 독점의 구조적 유사성은 우연이 아니다. 둘 다 동일한 논리 구조를 따른다. 복잡성 → 전문성 필요 → 독점권 정당화 → 민중 배제라는 4단계 프로세스가 그것이다. 처음에는 해당 영역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점권을 요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점권을 법으로 보장받아 민중을 완전히 배제한다.
이러한 독점이 얼마나 철저한지는 통계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시민의 97%가 양방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수치가 양방에 대한 신뢰의 증거라며 이 통계를 자랑한다.
이는 시민이 서양의학을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다른 모든 선택지가 법적으로 차단된 결과이다. 그 원인은 선조들이 손자의 배탈에 매실차를 끓여주는 것, 동네 약초꾼이 이웃의 관절염을 돌봐주는 것, 마을 어르신이 전통 마사지로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 침구로 혈을 다스리는 것 등 우리의 민간요법과 민중의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름으로 불법화되었기 때문이다.
선택지의 체계적 제거는 법적 차단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도 병원 치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전통 치료법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사회적으로도 전통 지식 보유자들을 무당, 돌팔이로 낙인찍고, 민간요법과 민중의술을 미신, 사이비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삼중 차단된 상황에서의 97%를 어떻게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근대화 과정에서 한의학계는 민중을 배신했다. 원래 민중의 것이었던 치료 지식을 자신들만의 독점물로 만들고, 전통적인 민간 치료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자로 고발하기 시작했다. 마치 김치를 담그던 아낙들을 무허가 요리사라고 고발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서양의학의 제도를 모방하여 대학 시스템, 면허제, 병원 체계를 구축하면서, 스스로를 전문가 집단으로 변모시켰다.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한의사 면허제가 도입되고, 1986년 의료법 개정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의 침구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다. 1990년대 한의과대학이 설립되면서 엘리트화가 완성되고, 2000년대 한방병원이 확산하면서 상업적 의료기관으로 전환되었다.
한의학계는 양방 의료계와 경쟁하면서도, 민중 의술 탄압에서는 완전한 공범이었다. 양방은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는 위험하다고 했고, 한방은 정통 한의학이 아닌 민중의술은 왜곡된 것이라고 했다. 결과는 민중의 자율적 건강 관리 능력이 완전히 박탈된 것이다.
분할 독점의 합의도 이루어졌다. 급성 질환과 수술은 양방이, 만성질환과 한약은 한방이 담당하기로 했다. 공통점은 양방, 한방 중 하나를 선택해서 민중은 돈만 내라는 것이었다. 결국 97%라는 기형적 수치는 양방과 한방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독점의 결과였다.
만약 진정한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가벼운 감기는 할머니의 생강차로, 소화불량은 동네 아저씨의 지압으로, 스트레스는 이웃과의 대화로, 만성 피로는 마을 약초꾼의 차로 해결하고, 심각한 병만 병원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분담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법화되면서, 민중은 비싸고 접근하기 어려운 병원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점 시스템의 한계는 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법 독점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가족 갈등, 재산 분쟁, 돌봄 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복잡하고 비싼 법정 절차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관들의 획일적 판결로는 다양한 가족 상황을 반영할 수 없고, 시민은 자율적 분쟁 해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의료 독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만성질환자 폭증으로 병원 시스템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의료비 급증으로 개인과 국가 재정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 전문의 중심 시스템으로는 일상적 돌봄이 불가능하고, 시민은 자율적 건강 관리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특히 고령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가족력이다. 이는 개인의 건강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데, 현재의 독점 시스템은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 병원에서는 의사가 가족력을 물어봐야 하고, 환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의사는 검사부터 해보라며 비싼 검사들을 시작한다.
가족력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예방이 유일한 답이다. 당뇨 가족력이 있으면 20대부터 식단 관리를 시작해서 당뇨병 발생률을 50%로, 고혈압 가족력이 있으면 젊을 때부터 운동 습관을 형성해서 뇌졸중 발생률을 60%로, 치매 가족력이 있으면 중년부터 뇌 건강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치매 발병을 10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한다.
경제적 효과도 혁명적이다. 당뇨 합병증 치료비 연 300만 원을 예방 관리비 연 30만 원으로, 뇌졸중 치료비 2,000만 원을 예방 프로그램 연 50만 원으로, 치매 요양비 월 200만 원을 예방 활동 월 10만 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혁신은 독점 시스템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대형 병원은 가족력 정보가 없고, 예방보다는 치료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독점을 견제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길을 택했다.
핀란드는 일반 법원에도 시민 배심원이 참여하고, 지역 분쟁 조정위원회에 주민 대표가 참여한다. 법률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