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이 활성화를 한다고 남의 점포를 제3자 a에게 5년간의 활성화추진 계약서를 써주었고,
a는 그에 의하여 위탁받았다며 남의 점포를 주인몰래 임차인을 두고 임대료
횡령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되었습니다.
지난번 집회에서 관리인이 사람조금 모였다고 다시 선거할 수없으니 도로 관리인 한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공개적으로 소개하기를, 관리인은 둘째 아들이 판사라는군요.유언비어를 하지 말라는군요.
1) 이런 경우 관리인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나요?항고로 올리면 되나요?
기막히는것은
점포주인들이 2010년 집회에서 활성화를 결의했다고 하는 것인데
의안을 내어놓고 논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결과 공지에 3호안건결의 라고 써놓고는
그후 계속 결의 되었다고 인용합니다.
집회 전에 통지문으로 근사하게 1-4호안건 내용 써놓고
집회에서는 논의 안되고 결의 안하고
결과공지는 결의라고 둔갑하여 인쇄 배포 법정에 제출이 다반사.
2)이에 집회에서 결의된 사실이 아니라고, 말로만 해서는 안될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첫댓글 관리인은 ....... 기소가 되었습니다. .............관리인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관리인은 .......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관리인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되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글을 바로 적어야 합니다. 그렇게 적으면 고소사건도 실패합니다
<의견 >
아마도 고의성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관리인이 기소되고 ....관리인이 무혐의가 아니라 관리인은 무혐의, 관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임대료 횡령한자 a가 기소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관리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건및 결의서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인및 증거서류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사료되어 지므로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세요(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음)
감사합니다.
신중히 송사해야겠습니다.감정을 완전히 버리고
내점포에 나도 모르게 입점자가 있고, 입점자는 임대료를 a에게 주고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감정으로 내좆아 버릴텐데 법은 법을 통해서 내쫒아야한다니 감정을 누르고 있습니다.
남의 점포를 운운하는 것은 별로 이치에 안맞고 // 나의것이 피해를 보았느냐가 주된 안건이 되어야 합니다 //
나의 문제가 피해를 보았다 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님의 말은 남의 점포를 운영하는데 착복을 했다 //
그것은 점포주가 직접 관리인을 상대로 배임횡령죄로 고소할 문제이지 님이 아닌듯한데요 제가 잘못알앗나// 님의 말만듣고서 //
기소받은 a 의 입장에서는 남의 점포를 임대놓고 임대료를 받아갑니다. 관리인이 자기에게 위탁을 했답니다. 관리인은 하지도 않은 점포주인들이 결의를 했다고 거짓말 합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점포주인들이 수년동안 내점포를 임대료 한푼도 주지말고 임대해서 임대료 가져가라고 하겠습니까? 4층 명도소송에서는 설사 결의를 했다고하더라도 집합건물 관리인은 공용부분에 관하여 할 수있는것이지 개인전유부분 점포를 임대할 권리가 없다고 점포주인들의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4층 명도소송의 승소 판결문을 제출 했음에도 검찰에서는 관리인을 무혐의로 처분했다는것입니다.
판결문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하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