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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관리인은 배임죄가 안됩니까?
정의소망 추천 0 조회 81 14.08.22 00:5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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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22 06:06

    첫댓글 관리인은 ....... 기소가 되었습니다. .............관리인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 14.08.22 06:08

    관리인은 .......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관리인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되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글을 바로 적어야 합니다. 그렇게 적으면 고소사건도 실패합니다

  • 14.08.22 06:08

    <의견 >
    아마도 고의성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 작성자 14.08.31 20:56

    교수님 안녕하세요. 관리인이 기소되고 ....관리인이 무혐의가 아니라 관리인은 무혐의, 관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임대료 횡령한자 a가 기소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4.08.22 06:38

    제 생각으로는 관리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건및 결의서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인및 증거서류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사료되어 지므로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세요(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음)

  • 작성자 14.08.31 20:56

    감사합니다.

  • 14.08.22 13:35

    신중히 송사해야겠습니다.감정을 완전히 버리고

  • 작성자 14.08.31 21:04

    내점포에 나도 모르게 입점자가 있고, 입점자는 임대료를 a에게 주고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감정으로 내좆아 버릴텐데 법은 법을 통해서 내쫒아야한다니 감정을 누르고 있습니다.

  • 14.08.22 16:47

    남의 점포를 운운하는 것은 별로 이치에 안맞고 // 나의것이 피해를 보았느냐가 주된 안건이 되어야 합니다 //
    나의 문제가 피해를 보았다 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님의 말은 남의 점포를 운영하는데 착복을 했다 //
    그것은 점포주가 직접 관리인을 상대로 배임횡령죄로 고소할 문제이지 님이 아닌듯한데요 제가 잘못알앗나// 님의 말만듣고서 //

  • 작성자 14.08.31 21:12

    기소받은 a 의 입장에서는 남의 점포를 임대놓고 임대료를 받아갑니다. 관리인이 자기에게 위탁을 했답니다. 관리인은 하지도 않은 점포주인들이 결의를 했다고 거짓말 합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점포주인들이 수년동안 내점포를 임대료 한푼도 주지말고 임대해서 임대료 가져가라고 하겠습니까? 4층 명도소송에서는 설사 결의를 했다고하더라도 집합건물 관리인은 공용부분에 관하여 할 수있는것이지 개인전유부분 점포를 임대할 권리가 없다고 점포주인들의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4층 명도소송의 승소 판결문을 제출 했음에도 검찰에서는 관리인을 무혐의로 처분했다는것입니다.

  • 14.09.01 07:54

    판결문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하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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