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년 2월 개인회생 신청을하여 3월 개시명령후 7월 초순경 1차 채권자 집회 기일을 완료 하였읍니다 그런데......
1. 1차 집회 기일전 한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자신이 변제받을 액수가 잘못되었다고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금액 보정후 1차로 집회깅일을 아무런 탈 없이 마치고 인가만 기다리던중
2. 수원 개인회생 판사로 부터 보정 명령을 받고(위 채권자의 금액을 처음 액수로 재보정하여 제출)
모든것을 보정후 2차 집회기일을 12월6일로 앞두고 있읍니다
3. 그런데 위채권자가 얼마전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또 보정을 해야 되나 싶어 회생위원한테
문의 해본바 채권자 집회기일날 보자고 하는데 겁부터 나네요 월급 압류건으로 사무실에서
징계도 당하고 하였는데 괜히 불안하네요
-----회생위원말에 의하면 채권자 집회기일날 보자고 하던데 왜그런지요
첫댓글 집회기일에 채권자의 진술을 듣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