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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워크/행복기금]상담실 15일후면 카드연체 31일째가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오르 추천 0 조회 1,977 11.09.20 16:2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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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20 21:03

    첫댓글 네~답변드립니다.
    1.연체일자는 휴일도 포함된 날짜를 말합니다.(영업일+휴일)
    2.여기서 말하는 추심원은 주로 카드사 소속으로 추심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님의 경우도 같음)
    3.30일 연체했다고 법적 추심은 하지 않습니다. 추심 전화오면은 돈을 구하고 있으니 기달려 달라며 30일연체 이후가 되는날까찌는 처리하겠다 등등 좀 나쁜 요령을 부려보심을 추천드립니다. 힘내세요~^^

  • 작성자 11.09.21 08:42

    아직은 이관되지는 않은거 같고 콜센터에서만 전화오고 있습니다
    연체일수 30일안으로 저희집으로 찾아가거나 독촉장을 보내거나 집으로 전화를 하거나 할까요? 그게 제일 두려워요

  • 11.09.21 16:54

    콜센터에서도 상담원이 자주 바뀝니다.
    한달에서 한달반정도 지나면 카드사지역추심지점으로 이관되면서 담당자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 집으로 방문도 있고 전화는 더 잦아지고 그러는듯합니다.
    부모님이 아실걸 두려운 내색을 하신다면 더욱 방문은 빨라질겁니다.
    요즘은 추심방법도 법적조치 기간도 더 빨라지는듯하지만 프리워크를 하실거라면 그건 걱정안해도 될듯하군요.

  • 11.09.21 19:50

    네~다시 답변드립니다.
    1.30일 연체면 집으로 찾아가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걱정않으셔도 되는데 독촉장을 보내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전화오면 꼬박꼬박 잘 받고 30일이후의 날짜로 반드시 입금할거라고 안심시킴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에 하나라도 걱정되신다고 하니 그렇게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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