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재요령에 '출결 특기사항-단기결석은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나이스 시스템 자료실에 탑재된 2020학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자료(파워포인트)를 보니 '단기결석 중 질병결석과 미인정결석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음' (타시도에서 입력여부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단기결석을, 예를 들어 질병결석이든 미인정결석이든 1일 결석이라도 결석이면 모두 특기사항을 적도록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지요?
첫댓글 저도 같은 경우로 고민하고 있습니다ㅠ 근데 답글이 아직 없네요ㅠㅠ
'단기결석은 입력할 수 있다' 입니다.
학교에서 정한 단기결석과 장기결석의 기준에 맞게
단기결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 후
출결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출결상황의 비고등록은
단기결석이든, 장기결석이든
출석인정결석이든, 미인정결석이든, 질병결석이든, 기타결석이든
모두 입력합니다.
출결특기사항 중 단기결석에 대해서 입력 여부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단기결석을 1일 결석이라도 모두 특기사항을 적도록
결정하셨으면 그렇게 모두 단기결석 특기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도 단기결석도 모든 특기사항을 입력합니다.
기재요령 60쪽 참고하시면
장기결석, 1일이라도 기타결석은 반드시 출결특기사항을 입력합니다.
선생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