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안내(동아ST 122개 품목)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22(2022.5.3.) 및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2.5.3.) 관련, ’22.4.29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2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품목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된 바, 붙임 품목은 2022.5.16.(월)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대약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3178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제약사명 | 대상 품목 | 효력정지일 |
동아ST(주) | 동아가바펜틴캡슐 (가바펜틴)_(0.1g/1캡슐) 등 총 122개 품목 | 2022.5.16(월)까지 |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