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미국에서 태어난 외교관 자녀는 시민권을 못 받는다는데, 그러면 영주권은 가능한지
(답)
미국에서 태어나도, 만일 그 아이가 외교관 자녀이면 시민권을 못 받는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 시키면, 영주권은 가능하다. 원래 미국 헌법 규정 해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이권리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서 유래 하는데, 즉 미국 헌법 수정 14조에, 미국영토에서 태어나고 미국 공권력 또는 사법권의 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것으로 규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영토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그아이의 부모가 불법체류자이건, 여행자이건, 또는 유학생이나 주재원등과 같이 임시 합법 체류자이건 상관없이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최근에 이러한 미국 시민권 자동 부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도 불법체류자 이거나, 합법체류라고 하더라도 부모중의 한사람이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시민권을 주고, 부모 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말자는 법안을 미국 하원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그 법이 통과 된적도 없고, 설사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게 때문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확실하다. 그러나, 외국 외교관의 자녀가 미국내에서 태어나는 경우에는 위 헌법규정이 다르게 적용 되게 되고, 그래서 이에 관해서는 미국 이민법에 따로 규정 되어 있다. 이유는 미국 헌법에서 규정한 미국법에 의한 공권력 적용을 받으면 시민권자가 되는데, 외교관은 외교 특권때문에 이 미국버에 의한 공권력 적용을 안 받기 때문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외교관이라고 하더라도 외교 특권을 안 받는 외교관 이면, 그 외교관의 미국 태생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느 말이 된다. 이때 외교 특권을 누리는 외교관이라함은 미국 국무성 외교관 리스트중 Blue List 에 적혀 있는 사람을 말하고, 물론 유엔 대표부에 나와 있는 외교관도 해당 된다. 완전한 외교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말한다.
반면에, 외교공관에 근무하더라도 공관 직원과, 미국에 파견된 일반 외국 공무원, 그리고 제한적인 외교 특권만 향유하는 외국 영사 또는 영사관 직원들과 같이 위의 Blue List 에 적혀 있지 않고 이른바 White List에 있는 사람은 완전한 외교 특권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들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부여 받게 된다.
미국 이민법에는 헌법해석과 일치하도록, 미국에서 태어난 외교관 자녀에게는 시민권이 부여 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다. 다만, 원하면 영주권은 부여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무조건 원한다고 영주권을 부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부여 하는데, 다른 조건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에 태어난 후부터 계속하여 미국내에 주소지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미국에서 태어난 외교관 자녀는 시민권은 봇 받지만, 영주권을 원하게 되면, 언제든지 신청할수 있는데, 출생후 계속 미국내에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래서 외교관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주권을 부여 받았지만 부모와 함께 본국으로 같이 귀국 하거나 다른 나라로 부임하게 되어, 이사를 가면서 영주권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된다. 그러나 주소지를 미국내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꼭 미국내에 출생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설사 외국에 살면서 미국에 자주 입국 했었거나, 미국에 여러가지 연관을 가지고 있었으면, 주소를 계속 미국에 가지고 있었다고 할수도 있으므로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