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daum.net/landpro/EVIh/171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를 낸 오피스텔에 입점한 사업자가
계약기간 1년 만기가 다가오는데,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90만원에 임차해 있어요.
주인이 20만원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대응할 수 있나요?
첫댓글 상임법상 계약갱신은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다만 1년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안타갑지만,임대인의 요구를받아들이던지 나가시던지는 선택해야합니다.
1년에 인상가능한 율은 %인지요?
청구당시의차임 또는 보증금의100분의9의 금액 초과하지 못한다.법제11조 1항단서.영 제4조 제1항
첫댓글 상임법상 계약갱신은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다만 1년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안타갑지만,임대인의 요구를받아들이던지 나가시던지는 선택해야합니다.
1년에 인상가능한 율은 %인지요?
청구당시의차임 또는 보증금의100분의9의 금액 초과하지 못한다.법제11조 1항단서.영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