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하반기부터
모기지론이 도입되면 목돈없이 누구나 쉽게 내집을 장만할수 있을까.
모기지론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어 무주택자들
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모기지론을 통해 서민이 내집마련을 하는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신규아파트 중도금 대출,대출자격.한도,금리,소득공제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기존에 알고
것과는 다른 점이 많다.
<>중도금 대출 어떻게 되나
22일 첫 선을 보이는 모기지론을 이용해 당장 신규 아파트의 중도금을 대출받을 순 없다.
모기지론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전히 마친 주택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내야 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없다.
물론 아파트에 입주하고 저당권 등기가 가능해지면 모기지론으로 기존 대출을 갚을 수는
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은 모기지론의 설립취지를 살려 앞으로 중도금 대출과 모기지론을
연계해 "원스톱"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상품을 준비중이어서 올 하반기에쯤엔 중도금 대
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말 저리 대출인가?
기존 주택담보대출등과 비교해볼 때 모기지론의 금리가 낮은 편은 아니다.
기존 3년 만기 담보대출은 변동금리임에도 이자가 6%가 약간 넘는다. 이에비해 모기지론
은 7% 안팎이 금리가 될 전망이다. 물론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으면 실질금리는 낮아진다.
하지만 매달 납부할 이자의 "체감 부담"은 만만치 않다.
게다가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하므로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적지않다.
<>저소득 서민은 그림의 떡
대출한도를 정할 때 금융기관에서는 집값 뿐만아니라 대출 신청자의 소득수준도 고려한
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 신청자 세전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
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채가 있으면 대출한도는 더욱 줄어든다. 원리금 상환액이 전체 소득에서 부채를 뺀 금액
의 40%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 소득 2백50만원인 직장인이 20년 만기,금리
7%로 빌리면 1억7백만원 이상은 대출받을 수 없다.
매달 상환액이 83만3천원으로 월소득 2백50만원의 3분의 1을 넘지않아야 하기때문이다.
단 맞벌이 부부는 소득을 합산해 신고할 수 있다. 물론 이때도 부채는 합산한다.
따라서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 서민은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집값의 70% 대출 모기지론을 받을때 적용되는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인
터넷 시세의 하한가를 말한다.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하한가"는 "일반거래가"보다 5%,"상한가"와는
10% 안팎의 차이가 난다.
그나마 연립이나 단독,다세대 주택은 이보다 낮은 대출 비율을 적용받는다.
<>무조건 소득공제?
만기 15년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간 이자비용에 대해 1천만원까지 연말에 소득공
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살 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이 완전히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에
게는 세제 혜택이 없는 셈이다.
더욱이 주택을 산 뒤 작년까지 등기를 마친 사람은 모기지론을 이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
문이다.
자료원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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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하반기부터
겔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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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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