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고속도로에서 130~140km의 고속 주행 중 갑자기 엔진이 꺼진 차량을 두고 소비자와 자동차업체가 심각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소비자는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차량을 믿고 탈 수 없다"며 차량 교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체는 보상규정을 들어 교환불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11월 28일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덕산 고덕 출구에서 발생했다. 문제의 차량은 출고 받은 지 불과 2주 밖에 되지 않은 볼보 S80 D5 2010년형. 구매가만 무려 5480만원에 달하는 차량이다.
차주인 서울 하월곡동의 신 모(남.49세)씨는 "130km~140km의 고속으로 추월선을 달리던 중 갑자기 엔진이 꺼져 반사적으로 갓길에 차량을 간신히 세웠다"면서 "사고 후 핸들까지 잠겨 아찔했다"고 악몽 같던 순간을 털어 놓았다. 마침 뒤따라오던 차량이 없어 대형사고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신 씨는 심리적 충격이 너무 커서 차량에 다시 올라 앉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어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르노삼성차.GM대우차.쌍용차 등 국산 자동차도 출고 2주만에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하는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없다"며 "외제차를 구입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앞서 신 씨는 4일전인 11월 24일에도 주유 경고등, 내비게이션 작동, 센서·공조오토시스템 등의 불량 문제로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 시켜 점검받았다.
현재 신 씨는 "각종 시스템을 점검받은 지 불과 4일 만에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볼보 차량에서 엔진이 꺼지는 중대 결함이 발생하다니 더 이상 불안해서 차를 탈수 없다"며 정비를 완료한 차량의 인수를 2주 넘게 거부한 채 차량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볼보코리아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차량 컴퓨터 박스와 센서간의 통신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부품 교환을 통한 정비를 완료했다"면서 "차량 교환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교환을 제외한 여러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신 씨가 거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11월24일 차량입고에 대해서는 "고객이 사용하기 편하게 편의시스템을 조작한 것일 뿐 결함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한편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상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향·제동장치와 엔진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또는 중대결함 동일하자가 4회째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자동차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