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
|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가이드라인 |
※ 본 가이드라인은 예시로서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본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티몬‧위메프의 거래대금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 ☞ ’24년 5~7월 중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ㅇ (피해확인방법) 피해사업자가 제출한 티몬위메프에 대한 결제내역 등 최소한의 증빙서 류 확인 후 지원
- 신청사업자는 정산지연 피해사실 확약서*를 제출
* 작성 내용 및 제출한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
※ 증빙서류 확인방법(예시)
-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5~7월 중 결제 내역 출력물을 확인 -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사업자 번호 출력물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 |
□ (적용대상대출)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보증기관 동의 필요), 외화대출 등 포함
ㅇ ’24.8.7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 단, 일부 인터넷은행의 보증부대출은 전산준비 등이 완료되는대로 시행
ㅇ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시 지원대상에 포함
ㅇ 시행일 기준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7.10일 이후 시행일까지 기간에 부실발생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이자선취대출, 한도대출 등은 상품특성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내용)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 수해 및 재해 재난 지원에 준하여 지원
ㅇ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 포함
ㅇ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포함
ㅇ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다만,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시행시기) ’24.8.7.(수)부터 각 기관 영업점을 통한 신청접수 개시
□ (시행기간) ’24.8.7.(수)부터 1년 간(’24.8.7. ~ ’25.8.6.)
□ (기타) 본 지원방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피해기업의 기존대출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적용한다는 대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