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이전약관과 이후 약관의 차이점을 올려드립니다.
다른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2011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가입한 품들은 갑상선암의 임파선 전이가 잇는경우 일반암으로 지급한다고
답변을 하는 반면 s사는 절대로 그런일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관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1년 4월 이전상품의 약관에는 갑상선암을 따로 분류해놓긴 했지만 임파선암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습니다.
문제는 임파선암으로 진단코드가 나가는 경우
예전 상품은 전이 여부를 정의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전이가 된 임파선암이든
임파선 단독 암이든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약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런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에서는 갑상선암이 전이되어 임파선암이 된것이므로 이것은 갑상선암이지 임파선암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할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이가 되어 임파선암이 된경우에는 임파선암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없지 않느냐? 로
반박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호한 부분이 생기므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임파선전이가 있는경우 기준이 없으므로 전이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암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부랴부랴 약관을 개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래 두가지 비교를 해보면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잘보라고 빨간네모칸으로 정의를 해놨죠
c77~ c80 으로 코드를 받는경우 그것이 전이된것이면 원발성암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약관을 봐서 이런 내용이 없는 보험의 경우에는 임파선암으로 코드를 받으면 일반암으로 지급을 하는것이
맞는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손해보험사에만 극한된 내용이구요
생명보험사의 경우 2011년 4월 이전에 이미 약관을 수정한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각각 본인이 가입한 시점의 약관을 보시는게 중요합니다.
aia생명의 경우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없구요 - 이미 약관을 변경했다는 예기죠
라이나의 경우 얼마전에 임파선 전이되어 일반암 받았다는 분이 계셨으므로 바뀐지 얼마 안됬다는거죠
이처럼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푸른물고기님 송기떡님은 일반암으로 받으실수 잇는것입니다.
첫댓글 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안군님께 상담글 남겼었는데. 위의 문제로. 한8손해보험은 원발부위가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임파선 전의는 일반암으로 지급을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2010년 3월에 가입했습니다. 약관챙겨보니 유의사항 저거 없습니다..ㅋㅋ 보상팀에서 저걸 모르다니..너무하네요. 아파죽겠는데 약올라서라도 보험금 다 받아야겠어요!!!
줄건 주고 받을건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못받은 보험금에 대한 부분은 이자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라이나생명은 임파선전이암도 일반암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