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이재명 정부에게 내린 명령은 분명하다.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정권의 선택이 아니다. 정치적 구호도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만약 개혁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국민의 뜻을 버리는 것이며 민심과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 개혁은 시작보다 완성이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은 개혁의 선언이 아니라 개혁의 완성이다.
대한민국 검찰개혁 10대 헌법 원칙 (大韓民國 檢察改革 十原則) 검찰개혁은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국가 개혁이다. 개혁의 기준은 단 하나다. 헌법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이 원칙 위에서 다음과 같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정치적 중립 원칙 (政治的 中立) 검찰은 어떤 정권에도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정권의 검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수호기관이다.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2. 권력분산 원칙 (權力 分散) 권력은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이 원리는 프랑스 정치철학자 샤를 드 몽테스키외 가 법의 정신에서 밝힌 헌법 원리이다. 따라서 수사권(搜査權) 기소권(起訴權) 권력수사권(權力搜査權) 이 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 반드시 상호 견제와 균형의 구조 속에 배치되어야 한다.
3.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와 기소 권한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4. 인권보호 원칙 검찰권의 존재 이유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 인권 보호에 있다. 5. 권력수사 독립 원칙 권력형 비리는 어떤 권력도 피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수사되어야 한다. 6. 국민통제 원칙 검찰 권력은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은 국민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7. 투명성 원칙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8. 책임성 원칙 검찰 권력의 남용에는 명확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9. 사법균형 원칙 검찰·경찰·법원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10. 헌법질서 수호 원칙 검찰의 존재 목적은 권력 유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맺는말 검찰개혁은 정권의 성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다. 국민은 이미 명령했다. 민령개검(民令改檢)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을 개혁하라. 그리고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라. 여여법당 화옹(和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