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입니다.
기간제교사 채용시 건강검진결과서로 채용신체검사서를 대신한다는 말씀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최근 학교에서 기간제 뽑으면서 요청하는 자료를 보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가 제출서류로 되어있어요.
아직 지역마다 건강검진결과서가 아닌 공무원채용신체 검사서를 사용하는 곳있나요?
아니면 아직 관리자분들이 몰라서 작년자료 그대로 올려놓으신 건지 잘 몰라 여쭤봅니다.
첫댓글 올해 2월까지 근무하시고 단절 없이 근무하시면 채용신체검사는 면제입니다. 각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법개정이 되었고 이를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학교가 법개정이 된 줄 모르고 요구할 수도 있으니 법개정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찾아보니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노조가 너무 고생 많으셨던 거 같은데 변화가 더뎌 안타까운 마음이네요.ㅠ
@전투회지도법사 그러게요...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면제한다'라고 명시되었으면 학교측이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갑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올해 2월까지 근무하시고 단절 없이 근무하시면 채용신체검사는 면제입니다. 각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법개정이 되었고 이를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학교가 법개정이 된 줄 모르고 요구할 수도 있으니 법개정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찾아보니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노조가 너무 고생 많으셨던 거 같은데 변화가 더뎌 안타까운 마음이네요.ㅠ
@전투회지도법사 그러게요...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면제한다'라고 명시되었으면 학교측이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갑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