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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대신에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전투회지도법사 추천 0 조회 1,384 24.01.30 11:5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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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31 12:14

    첫댓글 올해 2월까지 근무하시고 단절 없이 근무하시면 채용신체검사는 면제입니다. 각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법개정이 되었고 이를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학교가 법개정이 된 줄 모르고 요구할 수도 있으니 법개정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입니다.

  • 작성자 24.01.31 20:15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찾아보니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노조가 너무 고생 많으셨던 거 같은데 변화가 더뎌 안타까운 마음이네요.ㅠ

  • 24.02.14 18:09

    @전투회지도법사 그러게요...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면제한다'라고 명시되었으면 학교측이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갑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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