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키즈카페’ 확대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가 민간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서울형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를 발행한다.
시는 안전, 위생관리 등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로 지정함으로써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에 나선다는 취지다. 아이를 둔 양육자는 좀 더 저렴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는 손님을 확대 유치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형 키즈카페’ 3호점 동작구 상도3동점 주방놀이존 모습
이에 시는 7월 중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할 민간 키즈카페 업체를 모집한다.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25개소를 인증하고,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는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가 확정되는 9월초 및 11월초, 2차례에 걸쳐 약 41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서울페이플러스를 포함한 5개앱(▴서울Pay+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 20% 할인구매 결제앱(5개)
구매 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형키즈카페머니로 결제하는 경우 평일 입장료를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형 키즈카페’는 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현재 서울형 키즈카페는 구립 총 8개소(▴종로구 혜화동점 ▴중랑구 면목4동점 ▴양천구 신정7동점 ▴동작구 상도3동점 ▴성동구 금호2․3가동점 ▴강동구 암사2동점 ▴강동구 고덕2동점 ▴광진구 중곡3동점)가 운영 중에 있다. 오는 8월, 10월에는 각각 제1호(동작구) 및 제2호(양천구) 시립 2개소가 개소하며, 구립 25개소도 잇달아 개소를 앞두고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하고 20% 할인 혜택이 있는 전용 상품권을 출시해 사업주와 양육자, 아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