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임산물 수출컨설팅 지원업체 모집공고 |
1. 사업목적 : 전문가를 활용한 수출 컨설팅 실시로 임산물 수출업체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현장 애로사항 해소
2.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 중이거나 수출 준비 단계인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기업)지원 제외
* 산림청 소관 HSK CODE 및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참조
3. 모집기한 : ~`26.2.25(수)까지
4. 지원내용 :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컨설팅 지원 및 외부 관세법인 자문료*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별 최대 2회 실비 100% 정산 / 1회당 최대 518천원(부가세 포함)
* 자문료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턴트 등급 기준 적용
5. 사업내용
| 구분 | 지원항목 | 지원 내용 |
| 필수 | 수출진단/분석 | • 수출업체 현황 정밀진단 - 시장 진출 준비기간, 바이어 구축 여부, 경쟁기업 정보 보유, 타깃고객 정보 보유, 수입상 및 유통상 인지 등 |
| 바이어 발굴 | • 지원업체 특화 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발굴 방법 컨설팅 • 목표 국가 수입 및 유통업체 바이어 수요 인터뷰 지원 |
| 실무교육 | • 수출절차, 계약서 등 서류작성, 대금지급조건 등 무역실무 • 해외오픈마켓 운영 노하우, 주요국가 마케팅 방안 등 ※ 컨설팅사업 참여업체 1회 이상 필수 참석 |
| 선택 | 시장조사 | • 수출 목표국·품목 현지시장 맞춤 경쟁력 조사, 국내외 경쟁사 분석 |
| 거래제안서 | • 목표 국가 진출을 위한 수출용 영문 거래제의서 작성 |
| 비관세장벽 | • 수출입통관, 라벨링 규정 등 수출타겟국 해당품목 비관세장벽 사례 및 대응방안 제시 |
| 법률 상담* | • 수출관련 법률 자문, 서류 대행 등 전문 서비스 지원 - 무역 클레임·분쟁 자문, 수출검역, 위생 등 서류 대행 등 |
| (공통) | • 수출지원사업 활용, 지원사업 공고 안내, 수출애로 해소 등 |
* 지원내용은 컨설팅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 법률 상담의 경우 컨설팅사 연계 외부 관세사 POOL 활용
6. 사업신청
◦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로그인(신규업체: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 ‘수출지원사업신청’ → 2026 임산물 수출컨설팅사업 신청 → 첨부파일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제출서류와 함께 업로드(압축파일)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압축하여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
| 제출서류 |
| ① | (필수) 지원신청서 |
| ②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③ | (필수) ’24~’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감사보고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원본 * ’25년도 결산 전일 경우 ’23~’24년도 자료 제출 |
| ④ | (필수) `24~`25년 수출실적 * aT에서 요구하는 수출 건별 임산물 구분, 증빙(수출신고필증 등), 제품명 작성 등 자료 요청 협조 必 |
| 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⑥ | (필수) 무역통계정보·과세정보 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 (기제출업체 생략가능) |
| ⑦ | (필수) 신청업체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조직도 등 평가 참고자료 |
| ⑧ | (선택) 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수상 증빙 |
7. 문의처
◦ T 수출유통부 임산물 수출 담당(042-389-5014, 5023 / imat@at.or.kr)
2026. 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