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7.5.25. 상무부 쑨지원(孫繼文)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개정본이 이미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 35차 회의에서 통과된 바 곧 정식 발표될 것이라고 밝힘.
*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동 목록은 농업·임업·목축업·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각 분야별로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제한산업, 금지산업 목록을 나열하고 있으며, ’02년, ’05년, ’07년, ’11년, ’15년 개정된바 있음.
- ’15년 개정본(최신본)에는 장려산업 354항, 제한산업 80항, 금지산업 39항으로 제한산업이 최초 본 112항에서 38항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이며, 전략성 신흥산업, 서비스업 투자를 장려
ㅇ 쑨 대변인은 현재 동 목록에서는 일부 민감 영역에 대해서만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힘. 특히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 장려*의 일환으로 ’17년 개정본에서는 △자동차 전장부품, △신에너지자동차 배터리, △오토바이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함.
* 첨단제조업 투자 장려: 금년 4월 공업·신식화부 등 3개 부처는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합자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
ㅇ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량궈융(梁國勇) 경제담당관은 외국의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외자 유입 확대뿐 아니라 개방을 통한 경쟁 확대로 중국의 경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