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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5(기 타) 급합니다 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신비로운 추천 1 조회 131 16.05.22 20:13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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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일부 공탁했다면 자백한 것이 되는데요

    1. 사건 형제번호가 몇건인가요?
    1. 공소금액이 얼마인가요?
    1. 죄명은 ??
    1. 법원은 ?

    무죄를 주장할 것인가요 ???

  • 작성자 16.05.25 03:20

    한건늘어나 두건이됨
    (주모자가 합의금준사람을 나팔불게하여 먼저 준사람이시인하고
    본인도 상대방이써준 합의서 제출을 하고 합의금 받은사실을 인정함)
    공소금액이 천단위에요 (원고측이 증거없이 부풀린금액으로 검사주장이 피고주장의1.5배 차이남.영치시킨 금액,수년전 반환된 금액, 원고측 허위구두진술로 기인함)
    탈법사항에 대해 공익신고 고충민원임에도불구하고
    "민원을 내어 겁먹게하고 합의금을 받았다"-> 민원을 내어 겁나서 합의금을 주었다"와 같은말
    법원은 N....
    갑자기 사전영장청구를 하여 판사에게
    잘잘못을 떠나 합의가 아니고 공탁으로 털어버리겠다 진술
    이후 기각결정(본인 질병진단서도첨부)

  • 작성자 16.05.22 23:25

    영장실질심사때 지옥갔다왔고요
    공탁서 사유란에 옳고그름을 떠나 되돌리고 나중에 진위를 가리겠다는 취지로 별지기재 사유에 명시함
    실질심사시 급해서 임시변호사 고용했느데 그분이 이번 변호사 이름으로 등재되있드라고요 대금도 일부만드렸는데 계약도없이 판검사 알긴많이 아는듯)
    변경할가 고민중 구수회님에게 메일로 의견을 물었으나 답변 못받음,
    나와 관련된 [그 변호사]는 편하게 주말 쉬시라는 답을 하며 주중에 만나서 처리하자네요)

  • 작성자 16.05.22 23:26

    그때 하루도안되는 시간을주고 실질심사에 나오라하여
    놀란가슴은 두고 두고 못잊을듯 법원인근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변론을 쓰는데 받은돈을 내놓으면 어떠냐고 의견을 물어서 몇시간뒤
    공탁에 응하기로 했지요 합의 또는 공탁이라는 문구를 넣기에 내가 합의는 빼달라하니
    되게 싫어하드라구요 억지로 "합의"라는글자를 고치고 "공탁"이라고만하여 실질 심사시
    제출서류 복사해달라고하니 해준다더니 지금은 또 없다하고 좋은 변호사 맞나요? 빨리 바꿔야하나요?
    공소장엔 심사시 참석한 피고측 변호인으로 기재되 있고 묘하네요?

  • 작성자 16.05.23 00:25

    무죄를 주장합니다..공소사실 인정안함.
    피해자3명중 한사람은 주모자와 같은 건축업자로 주민들에게 신축권고를하고 견적시 자주 접촉하고있는사람인데
    [검사왈] 피해자왈 먼저준게있다는데 피고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것은 소액수표라서 받아쓰고 추적이어려운것을
    예견하고 시침이뗀다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공소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실질심사시 판사에게 저는 "받은것만 잘잣못을 떠나 공탁하겠습니다 하니 받아드리겠다"라고..
    그리고 청탁증거금으로 본인이 영치시켰다는 것은 무어냐고 판사가 검사에게 물었는데도 대답을 안하더라고요
    검사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노출을 안하고 답변도 기피하고~ 정신이

  • 작성자 16.05.23 00:10


    검찰신문시 질의응답하고 실제 타이프친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고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하며 기진맥진한가운데 밤늦도록 신문받은 상태에서
    철저히 조서 수정작업을 하며 진땀뺏죠 함정에 안걸리려고요
    괘심죄에 걸렸는지 결국 저에게 철퇴를 가하더군요
    신고인에게는 상냥하게 대하며
    "이게 잘정리가 안됬어"하는둥
    "그 수표 가짜수표에요"지적하니 "아니 아니"라고 말돌리며 이상한 소리도하고~ ~
    [편파수사]분통하도다.. 정의찾는사람들 알수없네요 무슨 꿍꿍이인지

  • 16.05.23 16:04

    신비로운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듯 합니다.
    예로부터 이런말이 있지요."사기꾼들이 어느 한 사람을 목표로 사기를 치자고 맘을 먹으면 1차, 2차...어떻게 해서라도 꼭 성공시키고 만다"는 말.
    신비로운님의 검찰조사와 기소, 고소인 이 합동으로 신비로운님께 꼭 형사처벌 받게하고자 한다고 보입니다.
    제가 아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신분께서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여 이겼습니다.
    그런데 현직단체장이신 분이자 선거에 떨어지신분이 "나도 돈을 썼고(2배) 새로운 단체장도 돈을 썼다(1배) 는 내용으로 전직의 친한이가
    고발을 하였죠. 그런데 전직은 2배의 돈을 썼다고 하였음에도 기소가 되지않고, 현직은 영장실질심사까지 받던중

  • 16.05.23 00:59

    검사에 의해 마산구치소에 구속이 되셨죠.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좀더 지난후에 기각의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모르는 검사는 각본대로 구치소에다 현직단체장을 모셔다 놓은것이였죠.
    전직은 지검장출신의 변호사와 친인척관계이고, 현직은 며느리부터 대형로펌의변호사이며, 지역의 신망있는 분으로 두터운 많은 인맥을 갖고
    있으신 분임에도 검찰조직에서 구속을 정해둘 정도였으며, 죄없는 신임 기관장이 였음에도 영장실질심사 기각을 받을수 있었던것은
    전임보다 더 큰 인맥으로능력있는 변호사를 썼기 때문이지요. 당일 구치소에 구속되셨다가 다시 풀려나면서 검찰조직의 망신까지
    시키기는 했지만 신임기관장의 전임보다 더 좋은

  • 16.05.23 01:05

    @개업권유 好錢 배경이 없었다면 그대로 당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표는 소액이라도 모두 추적이 가능합니다. 10만원짜리 10년까지. 그들이 오래전 합의금으로 지급한것이 수표라면 어느은행에서
    언제 인출한것만 말해준다면 신비로운님께서 변호사에게 수표내역을 밝혀달라 하십시요. 무슨 중대한 사건이라고 영장실질심사까지
    했답니까? 신비로운님의 처지가 위험한거 같으니 좋은 변호사를 구하십시요. 까페지기님께 메일보내도 안된다 하셨으니
    010-8369-2113 로 전화하셔서 필히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정의같은거 없는지 오래됐고 이기는게 정의입니다. 돈이 들더라도
    좋은변호사로 무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16.05.23 02:23

    @개업권유 好錢 님의 눈물이날 정도로 가슴에 와 닿는 위로의 글 잘 읽었습니다
    공소장내 의견서 제출이 5일정도 앞으로 닥아왔고요 공판기일이 한달앞으로 닥아왔습니다
    변호사가 계약도 안한 변호사인데 실질심사시 잠간 고용했을때
    그 변호사가 자료를 내가 주었는데도 내용파악을 못하여
    대부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공소장 발부된사실도 내가 먼저 파악을 했고요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공소장에 표기된 본인 피고변호사는 공판기일전에 언제든지 바꿀수있나요?
    실질심사 도우미로 임시고용했는데. .
    기각을위해 그가 써준 5섯장.. 그때 그 분초를 다투는 한두시간에
    저는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 나와 모친의 진단서2통 준비..등등
    생각만해도 지옥열차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5.23 06:59

    네~추천해주세요..

  • 형사재판이란
    1. 공소장을 깨면 무죄입니다.
    2. 공소장과 전쟁을 치루어야지 판사, 검사와 전쟁을 치루지 마셔야 합니다.
    3. 형사 2심은 1심판결, 공소장을 깨는 것입입니다
    4. 위 게시물 4개 질문은 별 도움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 작성자 16.05.25 03:48

    귀한 조언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공소장을 깨도록
    전심전력,전력투구 할것을 다짐해 봅니다

    공소장을 깨기위해서 해야할
    가장 중요한 1,2,3을 든다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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