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개업 중인 현직 법무사입니다.
수년전 지입차주이신 지인을 통하여 개정된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개별등록을 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수십 건에 달하는 지입차 관련 소유권이전등록소송을 진행하여왔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에는 화물차주 1인 사업자가 불가능하여 지입회사에 화물차를 지입한 후 매달 지입료를 내가면서 화물 운송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004. 12.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2004. 1. 20.이전에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 운송업을 하셨던 지입차주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1인 개별화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전에 이일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수십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로 인하여 100% 승소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행하였던 수십건의 사건 중에서 80~90%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지입회사와 합의로 종료되어 지입차주분들이 훨씬 수월하게 개별화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1인 개별화물로 등록할 수 있는 분들은
첫째,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현재 운행중인 차량으로 지입계약을 체결하셨던 분들이어야 하며,
둘때,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거나, 유류비보조를 받으신 통장기록이 있으시거나, 지입료를 납부하셨던 통장기록(객관적인 자료)이 있으셔야 합니다.
기타, 2004년 1월 20일 이후에 대폐차된 경험이 있으시거나, 차량 넘버를 분실하셔서 신규 번호로 재발급 받으신 지입차주분들도 가능하시며, 2004년 1월 20일 이후에 지입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물론 가능하십니다.
사건의 진행은,
첫째, 화물자동차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합니다. 현재 화물자동차는 지입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입차주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화물자동차를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하여 먼저 자동차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하는 겁니다.
둘째, 처분금지가처분이 경료된 것을 확인한 후, 지입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접수합니다.
셋째, 합의가 되거나 승소로 끝난 후에 관할 시청 교통정책과에 개별화물로 등록하시게 되는데 그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하실 사항 전반에 대하여 조언을 합니다.
사건 수임시 필요한 서류는,
첫째,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둘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셋째, 공과금납부통지서 사본 1부(최근 두어달 분의 통지서로 족합니다.)
넷째, 지입계약서사본(있으신 경우에만)
가장 중요한 전체 수임료는, 앞서 말씀드린 가처분, 소송, 그리고 소송확정 내지 합의 후에 필요한 서류 안내까지 하여
총 80만원에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입차주분들의 개인 재산인 화물차와 넘버를 언제까지 지입회사에 맡겨 두시겠습니까?
이제는 차주분들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댓글을 남겨 주시거나, 저에게 직접 연락주셔도 좋습니다(김진만법무사 010-6301-0978)
전화 주실때에는 "지입차 정보" 까페를 보고 왔다고 말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까페를 통해서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까페지기님께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차주님 에겐 실비로 권리를 찾을수 있음에 ㅡ
좋은 조건이고 ?감사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공동으로 위임하여 주시면 약간의 할인혜택(?)도 드릴 수 있답니다..^^
07년사업자는 전혀방법이 없나요?
- 2004. 1. 20.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당시 2004. 1. 20. 이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지입 차주)는 불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안전운전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시네요..
'비대위'를 빼 먹으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