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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정보(비대위)
 
 
 
카페 게시글
┌ 자유 게시판┐ △▶ 지입차주분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1인 화물(개별화물) 소송안내!!!
jimmy 추천 0 조회 349 11.04.15 12:0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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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15 12:31

    첫댓글 차주님 에겐 실비로 권리를 찾을수 있음에 ㅡ
    좋은 조건이고 ?감사 합니다?

  • 작성자 11.04.15 14:30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공동으로 위임하여 주시면 약간의 할인혜택(?)도 드릴 수 있답니다..^^

  • 11.04.16 10:29

    07년사업자는 전혀방법이 없나요?

  • 11.04.16 15:03

    - 2004. 1. 20.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 11.04.16 15:08

    -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당시 2004. 1. 20. 이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지입 차주)는 불가능합니다.

  • 11.04.17 10:15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4.17 13:55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안전운전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시네요..

  • 11.04.22 11:21

    '비대위'를 빼 먹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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