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일도 힘든데... 이런게 자꾸 튀어 올라서...
이번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
원래대로 잘 진행된다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럴리 없으니.. 이런 문제가..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낼려고 하다보니... 공사가 민원관련으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착공은 하였지만, 실제로.. 현장에 삽한숟갈 못 뜬거죠...(실착공은 ㅡ,.ㅡ;;;;;;; 못했다는..)
환경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서... 제가 볼때는 아닌데... 지길... 암튼. 그래서 최악의 경우 공사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내야 하는데.. 이걸 기일내에 안 냈을 경우 납부기간 초과시에 5%의 가산금을 물려서 30일이내에 재통보하게 되어 이를 다시 내게 되어 있더라구요.. 물론 불복시에.. 강제 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또한 모두 국세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국세징수법 21조' 단서조항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가산금을 물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나... 이를 대행하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자로 유권해석을 해서.. 가산금이나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구요...
제가 찾은 공문중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무부 해석이 있더라구요..
국가기관은 과태료 부과기관이지..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그렇다면.. 가산금(연체료)는 어떻게 될까요... 지불해야 할 대상은 국가기관입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나... 제가 반박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요....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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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가산금(연체료)를 물 수 있는 건지요...
욜리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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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19 12:5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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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별부담금 법에 의한 세금일겁니다. 이런경우 조례가 따로 있어서 가산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하수준공검사 안해도 400만원 과태료 내야합니다. 물론 시에서 부과하고 면이나 해당 사업소에서 납부.
아직 끝나지 않네요 얼~ 이런 기금의 경우 강제징수관련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국세체납처분'에 보면 국세징수법 제21조 단서조항과 마찬가지로 가산금의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는 어찌봐야 할까요 냥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