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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국가기관에 가산금(연체료)를 물 수 있는 건지요...
욜리여리 추천 0 조회 430 08.05.19 12: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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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19 15:42

    첫댓글 개별부담금 법에 의한 세금일겁니다. 이런경우 조례가 따로 있어서 가산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08.05.20 00:50

    지하수준공검사 안해도 400만원 과태료 내야합니다. 물론 시에서 부과하고 면이나 해당 사업소에서 납부.

  • 작성자 08.06.03 17:44

    아직 끝나지 않네요 얼~ 이런 기금의 경우 강제징수관련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국세체납처분'에 보면 국세징수법 제21조 단서조항과 마찬가지로 가산금의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는 어찌봐야 할까요 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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